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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 설립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인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 법인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우려 때문에 이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 법인 설립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설립을 할 수 있는 중국 법인설립 대행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법인 종류

구 분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외자(독자)기업

내자(독자)기업

근거법

합자법과 실시조례

합작법과 시행규칙

외자법과 실시세칙

내자법과 실시세칙

기업 형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투자 제한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작음

제한범위 큼

제한범위 큼

기업부채 책임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유한책임회사
- 출자액 한도, 연합경영체
- 공동책임

출자액 한도

출자액 한도

이윤 배분

지분율

계약내용

독점

지분율

법인세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최고 의사결정

동사회

- 동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임의

동사회

경영 관리 방식

투자자 공동경영

- 공동 또는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투자자 독자경영

- 공동 또는 일방경영
- 제3자 위탁경영

토지 사용권  획득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자기업 명의 양수 혹은 임차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합자기업 명의 양수 혹은 임차

- 외자기업 명의 유상양수*임차사용 제한

- 중국측 투자자 출자
- 내자기업 명의 양수 혹은 임차

출자 자원

현금,현물,지적재산권 가능

현금,현물,지적재산권 및 용역출자 가능

외화현금.현물,지적재산권가능(토지불가)

현금,현물,지적재산권 가능

출자 평가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계약내용

모든 출자분 화폐가치로환산 평가

모든 출자분 반드시 화폐가치로 환산평가

의무 지분

등록 자본금 25%이상

등록 자본금 25%이상

등록 자본금 100%

등록자본금 25%이상

투자 자본회수

- 당기 순이윤 배분
- 청산이윤배분

- 당기 총이윤 배분 - 당기 판매수입
- 생산품배분 - 당기 감가상각비
- 약정금액

- 당기 순이윤
- 청산이윤

- 당기 순이윤 배분
- 청산이윤배분

구 분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독자기업

내자경영기업

출자 기한

1.일괄불입 : 6개월내
2.분할불입 : 규모별 불입기간 규정
* 1회 불입분은 :출자액15%이상 불입한 후 영업허가 90일 이내 등록
- 50만달러 이하: 영업허가 발급후 1년 내
- 50만- 100만달러:영업허가 발급후 1년반 내
- 100만- 300달러: 영업허가 발급후 2년 내
- 300만- 1,000만달러:영업허가 발급후 3년 내
- 1,000만달러 이상 :  인가 기관에 따라 별도 처리

- 계약 내용에 따라 분할불입
* 1회 불입분은 :출자액15%이상 불입한 후 영업허가 90일 이내 등록
- 50만달러 이하: 영업허가발급후 1년내
- 50만- 100만달러:영업허가 발급후 1년반내
- 100만- 300만달러:영업허가 발급후 2년내
- 300만- 1,000만:영업허가 발급후 3년내
- 1,000만달러 이상 : 인가 기관 실정에 따라 별도 처리

 

- 분할 불입 가능:규모별 불입 기한 규정
* 1회 불입분은 :출자액15%이상 불입한 후 영업허가 90일 이내 등록
- 50만달러 이하:영업허가발급후 1년 내
- 50만- 100만달러:영업허가 발급후 1년반 내
- 100만- 300만달러:영업허가 발급후 2년 내
- 300만- 1,000만달러:영업허가 발급후 3년 내
- 1,000만달러 이상 : 인가기관 실정에따라 별도 처리
 

1.일괄불입
영업허가 90일 이내 등록
 

 

 

 

 

 

자본 감자

불가 명문화

미규정 불가

명문화

불가 명문화

청산 자산 처리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 배분

계약 내용에 따라 배분
- 중국측이 투자 기간 중 외국투자자 자본을 조기 상환하고 투자 기간만료시 자산 중국측 귀속이 일반적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 소유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 배분

법인설립절차

1. 의향서 체결(합작 또는 합자의 경우) 또는 단독(독자 또는 내자)

2. 항목 건의서 비준
   
- 합자(또는 합작) 기업인 경우는 행정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규모 등에 따라 중앙부서 혹은 관할 지방 정부의 계획위원회 또는 경제무역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독자기업인 경우는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를 대외경제무역합작 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내자기업인 경우는 승인 또는 허가 절차가 없음.
   - 투자지역이 개발구인 경우 투자방식을 불문하고 개발구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3. 기업명의 예비 등록
   
-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
    -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중국어)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의 기업명칭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4.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비준
    
- 담당기관 : 독자기업인 경우는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 합자(작)기업인 경우는 투자항목에 따라 계획위원회 혹은 경제무역위원회로 구분됨.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투자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분석을 통해 그 항목의 필요성과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서류임.

5. 계약서와 정관에 대한 심사와 비준
- 담당기관 : 대외무역경제합작청
- 제출서류
  (1) 합자(작)기업인 경우
       ① 합자(합작) 항목 중국측 파트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합자(작)기업 설립 신청서
       ②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③ 합자(작)기업 계약 및 정관
       ④ 합자(작)기업 법정대표 및 이사회 명단
       ⑤ 합자(작)기업 쌍방의 이사회 인원에 대한 파견 증명
       ⑥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혹은 여권) 사본
       ⑦ 중국측 이사회 인원이 당정기관의 재직 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⑧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⑨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인가시 첨부하였던 서류
  (2) 외자(독자) 기업인 경우
      ① 외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외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외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 (혹은 여권 )사본 및 사진(6매)
      ⑥ 외국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 전기, 스팀,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사업 부문별 관련 기관의 승인,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개시가 가능함)
-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한 후<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함.
(3) 내자(독자) 기업인 경우
      ① 내자기업 설립신청서
      ② 내자기업 정관
      ③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 내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 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중국인 신분증 (혹은 여권 )사본 및 신분증, 사진6매)
      ⑥ 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 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 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 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 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 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 전기, 스팀,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 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 기타 필요한 서류(사업 부문별 관련 기관의 승인, 허가증이 있어야 사업개시가 가능함)

6. 공상행정관리국에 법인등기, 영업허가증 취득
    
-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 투자 기업이 중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함.

7. 외환관리국 등록, 외환계좌개설
    
- 담당기관 : 국가외환관리국의 해당지역 분국

8. 세관등록
   
- 담당기관 : 소재지 관할 세관
   - 관할 세관은 심사를 거친 후 합격된 기업에 대해서 자가통관기업등록증명서《自理報關單位注冊登記證明書》를 발급함.

9. 세무등록
   
- 담당기관 :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10. 재정등기
    
- 담당기관 : 관할재정기관
     -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외(내)상투자기업재정등기증>이 발급됨

11. 통계등기
     
- 담당기관 : 관할 통계국
      - 통계등록절차를 통해 각종 정무부서에 법인설립 내용이 통보됨.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내자(독자)기업 설립 ***

우리 한국인은 과거에 내자(독자)기업을 중국인 명의로 설립하였다가 많은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어서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상당히 민감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편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 법인 설립의 경험과 중국 법률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내자(독자)기업을 추천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법인 설립에 투자금을 중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투자금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중국으로부터 손해볼 것이 없다.
2. 한국인을 법정대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을 중국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므로 안정적이다.
3. 내자(독자)기업의 설립 조건으로 주주가 2명이상이 요구되는 바, 주주가 되는 중국인으로부터 지분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므로써 지분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다.
4. 사업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우 저렴한 대리비용 및 관납료로서 내자(독자)기업을 90일 이내에 설립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5. 여권 복사본 및 사진(여권사진 : 6장)만 준비하면 된다.

********** 이상의 더욱 상세한 내용은 폐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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