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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명상표 신청

중국에서 자신의 저명상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많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에서 상당히 알려진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 비교적 국제적으로 저명도가 있는 기업(또는 상품)상표가 이미 중국에 선등록되어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저명상표 인증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업을 추진할 때 중국 저명상표에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저명도가 있는 기업(또는 상품)상표를 보호 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1). 저명상표란 무엇인가?

저명상표란 대중에게 넓게 알려져 있고 또한 비교적 명성이 높은 상표를 말한다.

2).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명도가 있는 기업(또는 상품)상표를 신청할 때 행정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지?

2003 6 1일 <저명상표 인증과 보호규정>,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규약> 그리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발효된 것을 근거로 하여 자국민 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 상표권을 가진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면 행정적으로 저명도가 있는 기업(또는 상품)상표 등록 신청을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자격 제한도 없다.

3). 저명상표로 인증 받는 것이 상표 보호를 강화 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일단 저명상표로 인증 받으면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래의 몇 가지 방면에서 상표 보호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번째, 중국에서 저명상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침해 및 사용 행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저명상표 보호 규정을 제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서로 다른 혹은 유사 지정상품으로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출원을 대항할 수 있다.
세번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 유사상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상표의 명확성과 저명도를 고려하고, 상표국, 상표평사심사위원회 및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의 저명상표 인증과 보호 규정에서는 또한 저명상표를 보호할 때 역시 명확성과 저명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유사상표와 식별할 수 있다.
네번째, 상표 침해 소송 중 법정의배상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기에 상표의 저명도가 높을수록 손해 정도도 높아진다.
다섯번째, 복제, 모방 상표의 등록 위법행위 및 복제, 모방 상표의 표시 위법행위 부분에서 소송시 표준은 위법상의 경영상의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최소한 손실되는 추정 금액의 추정에 도움이 된다.
여섯번째, 타인의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이용하여 등기받는 행위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 기업 명칭과 저명상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저명상표는 타인의 기업명칭을 사용 금지 할 수 있다.
일곱번째, 저명상표를 도메인 명칭으로 등기 또는 상품교역을 진행하는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4). 어떠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저명상표 신청을 인정하는가?

우선, 저명상표의 인증 신청은 반드시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저명도의 표준에 도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네 가지 상황에서 저명상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저명도가 있는 상표가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지 않았을 경우
㉮ 타인이 동일 또은 유사한 지정상품에 출원 또는 등록을 받은 상표가 저명도가 있는 상표를 복사
, 모방 혹은 번역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했을 경우
㉯ 타인이 동일 또은 유사한 지정상품에 임의적으로 저명도가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오인ㆍ혼동을 초래했을 경우

(2). 저명도가 있는 상표를 이미 중국에서 등록을 받은 경우
㉰ 타인이 서로 다른 또는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출원 또는 등록을 받은 상표가 저명상표를 복사
, 모방, 번역하여 대중에게 오인ㆍ혼동을 초래하고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 타인이 서로 다른 또는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사용한 상표가 저명상표를 복사
, 모방 혹은 번역하여 임의적으로 대중에게 오인ㆍ혼동을 초래하고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

5). 어느 행정기관에 저명상표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가? --행정인증

저명상표 인증 신청은 아래와 같은 유형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시 상표국에 저명상표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취소 청구시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인증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이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이미 등록한 저명상표를 사용하거나, 서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지할 경우에는 시 또는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인증 및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6) 저명상표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할 자료

《상표법》 규정에 의해 저명상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저명도가 있는 상표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저명도가 있는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 자료
. 저명도가 있는 상표의 임의적 홍보 지속적인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자료
. 저명도가 있는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 받은 기록
. 저명도가 있는 상표의 기타 요소가 될만한 자료

《저명상표 인증과 보호 규정》의 규정에 의해 저명상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저명도가 있는 상표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저명도가 있는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저명도가 있는 상표 사용, 등록에 대한 기록 및 범위에 관련되는 자료
. 저명도가 있는 상표의 임의적 홍보 지속적인 기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광고 및 판매촉진 이벤트 내용, 홍보 매체 유형 광고 및 광고 발행량 등 자료
. 저명도가 있는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 받은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저명도가 있는 상표가 중국 혹은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저명상표로 보호 받은 자료
. 저명도가 있는 상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자료 또는 저명도가 있는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 동안의 생산량, 판매량, 매출 이윤, 세금, 판매구역 등의 자료

* 특별히 주의할 점은 《저명상표 인증과 보호 규정》은 상표국, 상표평가위원회가 저명상표를 인증할 시 상표법 제 14조 규정의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저명도가 있는 상표는 반드시 본 조항에 규정한 요소 전체를 반드시 만족 해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7). 다른 경로로 저명상표에 대해 인증을 진행할 수 있을까? --사법인증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행정경로를 통하여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혹은 상표평가위원회에 저명상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외에 인민법원도   사법상의 해석을 선포할 수 있다. 즉 본 해석에 근거하면 상표심사, 분쟁 에 있어 당사자의 청구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기에서 언급된 등록상표의 유명 여부를 법적으로 인증할 수 있다.

법원은 상표의 유명 여부를 인증할 시 《상표법》제14조 규정에 의거한다.

중국 내에서 이미 등록된 저명상표를 상대로 타인이 저명상표 혹은 그 주요 부분을 복사, 모방, 번역하여 서로 다르거나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의 상표로 사용하여 대중에게 오인ㆍ혼동을 초래하고 본 저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 사법 해석상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손해를 준 행위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를 상대로 타인이 저명상표 혹은 그 주요 부분을 복사,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의 상표로 사용하여 대중에게 오인ㆍ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 해석상에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경우에 부딪혔을 경우, 당사자는 직접 법원에 소송할 수 있고 또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저명상표 인증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명칭 혹은 도메인이 저명상표를 침해 하였을 경우 법원은 저명상표 인증 및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8). 저명상표의 사법인증 및 행정인증의 구별 방법

 저명상표의 사법인증과 행정 인증 사이의 주요한 구별점은 아래와 같다.

양자의 인증 기관이 다르다. 저명상표의 행정인증은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혹은 상표심사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인증한다. 하지만 민사 상표분쟁 제1심 사건은 중급이상 인민법원의 관할범위에 속하기에 저명상표의 사법인증은 사건 심판 과정에서 상표분쟁 사건의 관할권에 있는 법원에서 모두 인증할 수 있다.

9). 저명상표의 행정인증 신청 결과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저명상표의 행정인증 결과 여부에 대하여 복심 청구 혹은 행정소송 신청에 있어서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만약 공상부문에서 제정한 상표의 구체적 행정행위(행정처벌 결정 등) 혹은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결정 혹은 재판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신청할수 있다. 하지만, 저명상표에 대한 사법인증을 보면 1심법원의 저명상표의 인증 결과에 불복할 시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상소하여 2심에서 분쟁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아닌지에 대해 재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만약 2심 인증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이론상으로 볼 때 심판감독 절차 요구에 따라 재 인증할 수는 있다.

10). 인증 후 영향력 차이

행정경로를 통해 저명상표 인증을 받았을 경우는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혹은 상표평가심사위원회 인증을 받은 것이기에 일반적인 공상행정시스템의 행정 결과 보다 강한 권위성을 가지며, 저명상표의 특수보호 요구에 따라서 전국 각급 공상행정부문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법원 개별 사건을 통하여 저명상표 인증을 받았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 사건을 심사하는 임의의 구체적 법원(중급 혹은 고급법원)에서 인증하는데 비교해보면 법원시스템의 결과가 현지의 공상행정부문보다 비교적 높은 권위성을 가지지만 전국 기타 각지의 실제적인 효력은 명확하지 않다.

11). 인증된 저명상표의 재심사 혹은 인증 문제에 대한 규정은 다르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주관기관 혹은 인민법원에서 이미 인증된 저명상표에 대해 보호를 신청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언급된 저명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서는 재심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 14조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공상부문 입장에서는 이미 저명상표로 인증된 경우 모든 수리된 안건과 저명상표 보호를 실시한 사건의 보호 범위는 기본적으로 같고, 상대방 당사자가 인증된 저명상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어도 본 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안건을 수리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래의 보호기록에 의거하여 결론을 내리고 안건을 판결 혹은 처리한다.

만약 수리된 안건과 저명상표로 보호되는 안건의 보호범위가 다르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본 저명상표에 이의를 가지고 본 상표가 저명상표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상표국 혹은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본 저명상표에 대한 자료를 재심사하여 인증한다.

■ 중국에서의 상표 보호

상표 등록 의무

상품 또는 서비스는 상표국에 상표를 등록함에 따라 상표등록자는 상표권을 보유하게 되며, 상표법 및 그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3조 또는 제4). 따라서 중국에서 자신의 상표를 보호 받기 위해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중국이 등록상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품은 반드시 상표출원 하여야 한다. 이는 상표의 강제등록 규정으로 자원 등록원칙에 반하지만 현재 연초전매법에 강제등록 규정이 남아있어 이 규정이 남아있다.

중국에서의 상표 침해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안

-침해 규정 및 기관 활용 -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부합하도록 지적재산권관련 법률을 꾸준히 정비하고 현재 중국정부도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정부차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국가 이미지 개선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의 형태가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에서 점차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고 있고, 분업화를 통한 조직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유사품의 생산과 유통이 점차 다양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전 지식부족으로 중국 관련 출원을 소홀히 하거나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미온적 대처 등으로 중국 내에서의 피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적 차원의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에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구제 방법이 있으며, 어느 구제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과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1)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공상행정관리국은 중국의 경제경찰로 유사품 단속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방대한 조직과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등록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권리침해자 소재지 또는 권리침해 행위지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국은 ①침해 즉시 정지 ②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및 등록상표 표장 위조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 폐기 ③벌금부과 ④손해배상 조정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부당경쟁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직권으로 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

지방에는 상표 광고과(또는 상표 감독관리처)와 경제검사과(또는 경제검사대대 나 공평교역과)가 설치되어 있다. 전자는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표를 관리감독하고, 후자는 반부당경쟁법에 의거하여 부당경쟁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통상 이 두 부서가 공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즉 상표광고과는 제소의 수리와 서류심사를 하고, 경제검사과는 실제 단속 활동을 한다.

2) 사법적 구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은 침해중지, 영향제거, 사죄광고 청구,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구제를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인민법원에 소송 중 위조상표를 이용한 상품이 계속 제조, 판매된다면 권리자의 침해는 더욱 확대되고,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증거가 은닉되거나 인멸된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소 전 임시조치 및 증거보전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공안국, 인민검찰원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형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에 비해 형사법이 비교적 우위를 가진 법체계를 취하고 있어 민사책임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에도 형사책임 추궁에 따라 법질서 회복을 꾀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법적 구제에 많이 의존한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행정기관 특히, 공상행정관리국의 단속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표권이 침해되었을 때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소송할 수 있는 반면, 인민법원을 이용할 경우 상표권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경우, 침해사실을 독자적으로 탐지했을 때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침해자에 대한 탐색 및 특정사항을 조사 의뢰할 수 있는 반면, 인민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소송 제기 시 피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사전에 침해자를 파악해 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공상행정관리국이 처리 의뢰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인민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보전, 소송 및 집행 각 단계에서의 재판비용 발생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는 시간이 더 길다.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권 보호를 주 목적으로 삼고 조사, 증거를 수집하며 시장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해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조사, 증거수집 또는 행정처벌의 실시를 청구해도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황을 판단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침해자에 대해 반드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공상행정관리국의 처분에는 강제집행력이 없다. 따라서 침해자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단점을 잘 살펴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민법원에 제소할 것인지 행정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상표법 52 아래의 상황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권자의 허가없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2.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무단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장을 위조 무단으로 제조된 등록상표의 표장을 판매한 경우
4. 상표등록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해당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시장에서 유통할 경우
5. 기타 타인의 등록상표에 손해를 입힐 경우

상표법 53 상기 52조에 규정된 행위로써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해 분규를 야기할 경우 당사자들간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으며 또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판단을 요청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권리 침해한 상품 권리 침해한 상품 제조를 위해 사용된 도구를 몰수 폐기 처분하고 벌금을 부과할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 통지 접수 일로부터 15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이해관계자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있다. 처리를 담당하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조정할 있다. 조정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상표법 규정 및 저명상표보호 규정 활용

저명상표 등록 효과

상표법 제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와 모방 또는 번역해 저명상표와 혼돈을 야기할 경우 등록사용을 금지한다. 상이 또는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해당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과 사용을 금지한다.
상표법 41 등록된 상표가 10, 11, 12 규정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기타 사업단위 또는 개인은 사표평가 심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에 대한 재정을 청구할 있다. 등록된 상표가 13, 15, 16, 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의 등록 일로부터 5 이내에 상표 소유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 재정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