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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분 의장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일 정부는 3국 간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다른 심사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당국자 실무회의를 시작한지 벌써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무회의에 한
·일 양국 특허청 실무자와 중국 지식재산국 당국자가 참가하여, 장관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제도 통일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던 것이며. 회의에서는 디자인 의장특허의 인정범위 통일 방안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시급한 방안 중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과 일본은 승용차의 라이트 부분 등 제품의 일부분에도 의장등록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승용차 전체의 의장등록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또는 일본차의 앞부분을 중국 업체가 고스란히 모방하더라도 뒷부분 디자인을 조금만 달리하면 의장등록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부분 의장도 인정할 것을 중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중국은 부분 의장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은 특허침해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특허를 빨리 내주는 우선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은 공공 목적의 발명을 제외하고는 우선심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차이들을 극소화하는 특허심사 통일기준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 기업의 생산 및 판매가 3국 내에서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게 돼 장차 자유무역권 창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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