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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특허, 기술 법률 전문가(변리사. 변호사, 지적재산 분야 전문가..등)들이 구성된 기관과 합법적으로 M&A 또는 계약 또는 (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중국의 어느 사무소보다 퀄리티가 높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이 중국에서 보다 효울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특허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소는 단독으로 모든 사건을 당소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기술 분야별로 소속된 사무소와 긴밀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므로서, 중국에서 특허, 상표출원, 심판 및 소송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에 이르기 까지 완벽하게 통합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문제점 해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건 처리(명세서 및 특허청구 범위, 번역, 중간 서류, 사건과 관계되는 중국 정보 제공, 침해 여부 ..등)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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