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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지식산권의 세관보호를 실시함으로써 대외경제무역 및 과학기술문화의 교류를 촉진하며,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와인민공화국유관법률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수출입화물과 관련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벌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식산권에 적용되며, 상표전용권·저작권 및 전리권을 포함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식산권을 침해한 화물(이하 권리침해화물이라 함)은 수출입을 금지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지식산권의 실시보호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이 규정하는 관련 권력을 행사한다. 제5조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수출물품의 적송이라 통칭함)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지식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보호하고, 관련 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식산권권리자 및 그들의 대리인(이하 지시산권 권리자라 통칭함)이 세관에 수출입화물과 유관한 지식산권보호의 실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식산권을 세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에 보호조치를 취하는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세관이 지식산권보호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제8조 지식산권
권리자가 지식산권 세관 보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총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에 열거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세관총국은 모든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이 등록을 비준하는 경우에는 지식산권세관보호등록증서를 발급하며,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산권세관보호들록은 세관총국이
등록을 비준한 날부터 유효하며, 유호기간은 7년으로 한다. 제11조 등록된 지식산권의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식산권권리자는 지식산권주관부문이 변경을 비준한 날부터 10일내에 세관총국에 등록변경 또는 말소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신청 제12조 세관총국에 등록한 지식산권권리자는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이 수출입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화물 수출입지역의 세관에 지식산권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세관에 지식산권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인이 세관에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화물의 CIF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FOB가격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식산권권리자가 아직 세관총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지식산권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세관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관총국에 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총국에 지식산권보호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청인에 제출한 지식산권보호조치의 신청이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조사 및 처리 제17조 세관이 지식산권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권리침해 화물의 압류를 결정한
경우에는 세관압류명세서를 작성하여 수하인 또는 적송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이 세관에 등록된 지식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세관은 압류할 권한을 보유한다. 세관의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세관압류명세서를 작성하여 수하인 또는 적송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지식산권권리자가 통지 송달일부터 3일내에 지식산권보호를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수하인 또는 적송인이 그 수출입화물이 신청인의 지식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화물의 CIF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FOB가격의 2배에 상당하는 당보금을 제광한 후에 관련 화물의 세관통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세관이 이 조례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혐의화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일부터 15일내에 압류한 권리침해혐의화물 및 관련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권리침해분쟁의 관련 당사자가
권리침해분쟁을 이미 지식산권주관부문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인인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 세관이 압류한 권리침해혐의화물 및 유관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때에는 지식산관권리자는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압류한 권리침해혐의화물이 다음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 제23조 압류한 권리침해혐의화물이 세관·지식산권주관부문 또는 인민법원을 거쳐 권리침해화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이 몰수한다. 제24조 세관은 몰수한 권리침해화물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세관의 결정·지식산권주관부문의
결정이나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재정이
효력 발생한 후에는 세관은 관련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금을 다음에 열거된 비용을 공제하고 상환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식산권권리자와 수하인 또는 적송인간의 민사분쟁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사법·중재 또는 기타방식을 선택하여 해결하며, 세관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세관이 지식산권보호등록 및 지식산권보호조치의 신청을 접수한 후에 지식산권권리자가 확실한 정황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권리침해화물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적시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취한 보호조치가 부당한 경우에는 세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지식산권권리자가 스스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8조 수하인 도는 적송인이 수입 또는 수출하는 화물이 타인의 지식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혹히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세관은 수입화물의 CIF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FOB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수하인 또는 적송인이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지식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관련 검사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은 수입홤루의 CIF가격 또는 수출화물의 FOB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당사자가 세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벌금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세관이 통지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의 벌금부과결정 공고일부터 30일내에 벌금부과를 행한 세관 또는 상일급 세관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세관은 복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복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복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복심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권리침해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칙임을 추궁한다. 제32조 세관 직원이 지식산권보호를 실시할 때에 직권남용·고의방해·직무소홀·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6장 부칙 제33조 개인이 휴대하는수출입물품·우편에 의한 수출입물품이 자기용도·합리적 수량을 초과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식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화물로 보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세관이 지식산권의 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비 및 권리침해화물의 압류·처리와 관련된 필요비용을 받을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관총국이 국무원재정부문·물가주관부문과 협의하여 규정한다. 제35조 지식산권세관보호등록 및 지식산권세관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규정과관련 서류서식은 세관총국이 제정한다. 제36조 이 조례는 1995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제179호), (《중화인민공화국지적산권세관보호조례)을 선포하고, 1995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7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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