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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 조례
(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1장 총칙

1조 집적회로배치설계권을 보호하고 집적회로기술의 창조를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2조 이 조례에 열거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가리킨다. 즉, 반도체 재료를 기판으로 하여 적어도 하나의 원천소자를 보유한 2이상의 소자·부분이나 완전히 상호 연결된 선로를 기판내에 또는 기판위에 집적하여 어떠한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중간제품 또는 최종제품을 말한다.
(2)「집적회로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고 함)라 함은 집적회로에 적어도 하나의 원천소자를 보유한 2이상의 소자·부분 또는 완전히 상호 연결된 선로를 입체적으로 배치하거나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상기한 입체적인 배치를 가리킨다.
(3)「배치설계권리자」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치설계에 대하여 전유권을 향유하는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말한다.
(4)「복제」라 함은 배치설계 또는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저회로를 재 제작
하는 행위를 말한다.
(5)「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상업목적으로 보호받는 배치설계·그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을 수입·판매 또는 기타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3조 중국의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창작한 배치설계는 이 조례에 따라 배치설계전유권을 향유한다.
외국인이 창작한 배치설게가 최초로 중국내에서 상업적 이용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배치설계전유권을 향유한다.
외국인이 창작한 배치설계는 그 창작자의 소소국과 중국이 배치설계보호 관련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중국과 배치설계보호관련국제조약에 공동참가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배치설계전유권을 향유한다.
외국인이 창작한 배치설계는 그 창작자의 소속국과 중국이 배치설계보호 관련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중구과 배치설계보호관련국제조약에 공동참가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배치설계전유구권을 향유한다.

4조 보호받는 배치설계는 독창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그 배치설계는 창작자 본인의 지적 노동의 성과이어야 하며, 그 창작시에 그 배치설계가 배치설계 창작자 및 집적회로 제조자 들 사이에 공인된 통상적인 설계가 아니어야 한다.
보호받는 통상설계로 구성된 배치설계는 그 조합이 전체로서 전 항에 규정된 조건을 부합하여야 한다.

5조 이 조례의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는 아이디어·처리과정·조작방법 또는 수학개념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6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치설계전유권의 유관관리업무를 책임진다.

2장 배치설계 전유권

7조 배치설계권리자는 다음에 열거된 전유권을 향유한다.
(1) 보호받는 배치설계의 전부 또는 그 중 독창성을 구비한 임의의 부분의 복제 진행
(2)보호받는 배치설계·그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한물품을 상업적 이용에 투입

8조 배치설계전유권은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에 등기함으로써 발생한. 등기하지 아니한 배치설계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9조 배치설계전유권은 배치설계창작자에게 속하며, 이 조례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의지에 따라 창작하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창작자로 한다.
자연인이 창작한 배치설게는 그 자연인을 창작자로 한다.

10조 2이상의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공동 창작한 배치설계의 경우, 그 전유권의 귀속은 공동창작자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그 전유권은 합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12조 배치설계전유권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배치설계 등기신청일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 투입일부터 계산하며, 그 중 앞선 일자를 기중으로 한다. 단, 등기 또는 상업적 이용의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배치설계의 창작 완료일부터 15년후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

13조 배치설계전유권이 자연인에게 속한 경우, 그 자연인이 사망한 후, 그전유권은 이 조례의 보호기간내에서 <<계승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배치설계전유권이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변경·종료한 후에, 그전유권은 이 조례의 보호기간내에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향유한다.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는 공유영역에 속한다.

3장 배치설계의 등기

14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배치설계 등기업무를 책임지며, 배치설계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15조 등기신청한 배치설계가 국가안전이나 중대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6조 배치설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설계등기 신청표
(2)
 배치설계 복제문건 또는 도면
(3) 배치설계가 이미 상업적 이용에 투입된 경우, 그 배치설게를 포함한 집적회로의 견본품 제출
(4)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규장한 기타자료

17조 배치설계에 대한 장소에 관계없이 최초 상업적 이용일부터 2년내에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에 등기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더 이상 등기하지 아니한다.

18조 배치설계 등기신청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등기하고, 등기증명서류를 발급하며, 공고한다.

19조 배치설계 등기신청인이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등기신청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원내에 국무원 지식산권행정부문에 복시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복심하여 결정을 행하고, 배치설계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배치설계 등기 신청인이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복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0조 배치설계에 대해 등기를 비준한 후,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그 등기가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취소하고, 배치설계권리자에게 통지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배치설계 등기신청인이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배치설계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21조 배치설계 등기공고전에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직원은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4장 배치설계 전유권의 행사

22조 배치설계권리자는 그 전유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이 그 배치설계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배치설계전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에 등기하여야 하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공고하여야 한다. 배치설계전유권의 양도는 등기일부터 유효한다.
타인이 그 배치설계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 다음에 열거된 행위는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개인의 목적 또는 단순한 평가·분석·연구·교육의 목적으로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경우
(2) 전 호의 평가·분석에 의하여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기초로 하여 독창성
이 구비 된 배치설계를 창작한 경우
(3) 자기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타인과 동일한 배치설계에 대하여 복제하거나 상업적 이용에 투입하는 경우

24조 보호받는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을 배치설계권리자가 시장에 공급하거나 그 허가를 받아 시장에 공급한 후에는 타인이 재차 상업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조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상황이 출현하거나 공공이익 목적으로, 또는 인민법원·부정경쟁행위감독검사 부문이 법에 근거하여 배치설계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가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그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26조 국무원지식산권행저부문이 배치설계를 상요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적시에 배치설계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강제허가의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따라 사용 범위와 시간을 규정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공목적의 비상업적 사용에 한정하거나, 인민법원·부정경쟁행위감독검사부문이 법에 근거하여 배치설계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가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어 재발생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배치설계권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심산한 후에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강제허가의 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27조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강제허가를 취득한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독점적인 사용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타인의 사용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

28조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강제허가를 취득한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배치설계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한다.
쌍방이 함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재결한다.

29조 배치설계권리자가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배치설계 상요에 대한 강제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배치설계권리자와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배치설계를 상요한는 강제허가의 보수에 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소할 수 있다.

5장 법률책임

30조 이 조례의 벌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된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즉각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여야 하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보호받는 배치설게의 전부 또는 그 중 어떤 독창성을 구비한 부분을 복제하는 경우
(2) 상업적 목적으로 보호받는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을 수입 ·판매 또는 기타방법으로 제공하
는 행위 배치설계전유권을 침해하는 배상액은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이나 피권리침해자가 받은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피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31조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치 설계를 사용한 경우 즉, 그 배치설계전유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배치설계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정지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 또는 물품을 몰수·소각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15일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2조 배치설계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그 전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 하고 있어 적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합법적권익이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유관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3조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나 그 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을 획득할 때에, 당연히 알아야만 되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중에 불법복제의 배치설계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하고 상업적 이용에 투입한 경우에는 권리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전 항의 행위자는 그 중에 불법복제의 배치설계가 포함되었다는 명확한 통지를 받은 후에도 기존의 재고물량 또는 이전의 주문물량은 상업적 이용에 계속 투입할 수 있으나, 배치설계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4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직원이 배치설계관리업무 수행 중에 직무소홀·권리남용·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여한다. 제6장 부칙

35조 배치설계등기를 신청하고 기타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납부 표준은 국무원물가주관부문·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제정하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공고하다.

36조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제300호), 2001년4월2일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는 2001년 3월28일 국무원 제36차 상무회의를 통과 하여 공포하고,2001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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