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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집적회로배치설계권을 보호하고 집적회로기술의 창조를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 열거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3조 중국의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창작한 배치설계는 이 조례에 따라 배치설계전유권을 향유한다. 제4조 보호받는 배치설계는 독창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그 배치설계는 창작자 본인의 지적 노동의 성과이어야 하며, 그 창작시에 그 배치설계가 배치설계 창작자 및 집적회로 제조자 들 사이에
공인된 통상적인 설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5조 이 조례의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는 아이디어·처리과정·조작방법 또는 수학개념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치설계전유권의 유관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 2장 배치설계 전유권제7조 배치설계권리자는 다음에 열거된 전유권을
향유한다. 제8조 배치설계전유권은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에 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등기하지 아니한 배치설계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9조 배치설계전유권은 배치설계창작자에게
속하며, 이 조례에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의지에 따라 창작하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창작자로 한다. 제10조 2이상의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공동 창작한 배치설계의 경우, 그 전유권의 귀속은 공동창작자의 약정에 따른다. 제12조 배치설계전유권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배치설계 등기신청일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최초의 상업적 이용 투입일부터 계산하며, 그 중 앞선 일자를 기중으로 한다. 단, 등기 또는 상업적 이용의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배치설계의 창작 완료일부터 15년후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제13조 배치설계전유권이 자연인에게 속한 경우, 그 자연인이 사망한 후, 그전유권은 이 조례의 보호기간내에서 <<계승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다. 배치설계전유권이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변경·종료한 후에, 그전유권은 이 조례의 보호기간내에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향유한다.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는 공유영역에 속한다. 제3장 배치설계의 등기제14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배치설계 등기업무를 책임지며, 배치설계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제15조 등기신청한 배치설계가 국가안전이나 중대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배치설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치설계에 대한 장소에 관계없이 최초 상업적 이용일부터 2년내에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에 등기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더 이상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배치설계 등기신청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등기하고, 등기증명서류를 발급하며, 공고한다. 제19조 배치설계 등기신청인이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등기신청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원내에 국무원 지식산권행정부문에 복시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복심하여 결정을 행하고, 배치설계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배치설계 등기 신청인이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복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0조 배치설계에 대해 등기를 비준한 후,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그 등기가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취소하고, 배치설계권리자에게 통지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배치설계 등기신청인이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배치설계 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21조 배치설계 등기공고전에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직원은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제4장 배치설계 전유권의 행사제22조 배치설계권리자는 그 전유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이 그 배치설계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배치설계전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에 등기하여야 하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공고하여야 한다. 배치설계전유권의 양도는 등기일부터
유효한다. 제23조 다음에 열거된 행위는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4조 보호받는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 또는 그 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을 배치설계권리자가 시장에 공급하거나 그 허가를 받아 시장에 공급한 후에는 타인이 재차 상업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상황이 출현하거나 공공이익 목적으로, 또는 인민법원·부정경쟁행위감독검사 부문이 법에 근거하여 배치설계권리자에게 부정경쟁행위가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은 그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국무원지식산권행저부문이 배치설계를
상요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적시에 배치설계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강제허가를 취득한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독점적인 사용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타인의 사용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 제28조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강제허가를 취득한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배치설계권리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한다. 제29조 배치설계권리자가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배치설계 상요에 대한 강제허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배치설계권리자와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배치설계를 상요한는 강제허가의 보수에 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소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제30조 이 조례의 벌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된 행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즉각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하여야 하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치 설계를 사용한 경우 즉, 그 배치설계전유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배치설계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정지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 또는 물품을 몰수·소각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15일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2조 배치설계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그 전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 하고 있어 적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합법적권익이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유관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나
그 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을 획득할 때에, 당연히 알아야만 되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중에 불법복제의 배치설계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하고 상업적
이용에 투입한 경우에는 권리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의 직원이 배치설계관리업무
수행 중에 직무소홀·권리남용·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5조 배치설계등기를 신청하고 기타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납부 표준은 국무원물가주관부문·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제정하며, 국무원지식산권행정부문이 공고하다. 제36조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제300호), 2001년4월2일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는 2001년 3월28일 국무원 제36차 상무회의를 통과 하여 공포하고,2001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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