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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방지법

1장 총칙

1조 사회주의 시장계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 및 보호하며,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함으로써,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2조 경영자는 시장에서 교역을 하는데 있어서,자원·평등·공평·신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부정경쟁」이라 함은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저해하고, 사회경제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법에서 「경영자」함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용역(이하에서 상품은 용역을 포함한다. ) 에 종사하는 법인·기타경제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3조 각급인민정부는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양호한 환경과 조건을 창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급이상의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문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법률·행정법규가 기타부문이 감독검사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4조 국가는 모든 조직 및 개인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감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장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국가기관직원은 부정경쟁행위를 지지·비호해서는 아니된다.

2장 부정경쟁행위

5조 경영자는 다음에 열거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교역에 종사하거나, 경쟁상대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하는 것
(2)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장식 또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명칭·포장·장식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저명상품과 상호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가 그 저명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
(3)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
(4) 상품에 인증표지·우량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산지를 위조하여, 상품품질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허위표시를 하는 것

6조 공용기업 또는 기타 법에 의하여 독접적 지위를 구비한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의 공정한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타인이 그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 및 그 소속부문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외지상품이 자기지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자기지역상품이 외지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정부 및 그 소속 부문은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타인이 그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하거나,다른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정부 및 그 소속 부문은 행정 권력을 남용하여 외지 상품이 자기 지역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자기지역 상품이 외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ㅇㄹ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8조 경영자는 재물 또는 기타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장부 외적으로 암암리에 상대방 단위 또는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에는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한다.상대방 단위 또는 개인이 장부 외적으로 암암리에 리베트를 받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리베이트나 중개자에게 코미션을 줄 수 있다. 경영자가 상대방에게 리베이트나 중개자에게 코미션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한다. 리베이트·코미션을 받은 경영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9조 경영자는 광고 또는 기타방식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제조성분·성능·용도·생산자·유효기간·산지등에 대하여 사람들이 요해하는 허위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경영자는, 명확히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대리·설계·제작·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0조 경영자는 다음에 열거된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절도·재물유혹·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하는 것
(2)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표·사용하거나 또는 전 호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
(3) 약정 또는 권리자의 관련 영업비밀보호의 요구를 위반하거나, 파악한 영업비밀을 공표·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
3자가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명확히 알거나 알수 있음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사용 또는 공표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중이 숙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권리자에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며, 실용성을 구비하며, 권리자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가리킨다.

11조 경영자는 경쟁상대방을 배제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신선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상품 또는 기타 재고상품을 처리하는 경우
(3) 계절성 가격인하
(4) 채무상환·제품전환·휴업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2조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을 끼워서 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3조 경영자는 다음에 열거된 경품판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경품판매방식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내정자가 경품에 당첨되는 기만방식으로 경품판매를 진행하는 것(2) 경품판매의 수단을 이용하여 고가저급상품을 판매하는 것
(3) 추첨식 경품판매의 최고당첨금액이 5천원(元)을 초과하는 것

14조 경영자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살포하여 경쟁상대방의 상업신용·상품명성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5조 입찰자는 입찰을 내통하여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낮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입찰자와 입찰공고자는 경쟁상대방의 공평한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상호 결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 감독검사

16조 현급이상의 감독검사부문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17조 감독검사부문이 부정경쟁행위를 감독검사하는 때에는 다음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1) 규정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영자·이해관계인·증명인을 심문하고, 증명자료 또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2)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협정·장부·증빙서류·문건·기록·업무편지 및 기타
자료를 조회·복제하는 것
(4) 이 법의 제5조에 규정된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물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받는 경영자에게 상품의 출처 및 수량을 설명하게 하거나, 판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하거나, 검사를 대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재물을 이전·은닉·소각하지 못하도록 명렬할 수 있다.

18조 감독검사부문의 직원이 부정경쟁행위를 감독검사하는 때에는 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9조 감독검사부문이 부정경쟁행위를 감독검사하는 때에는 검사받는 경영자·이해관계인·증명인은 사실대로 관련 자료 및 정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장 법률책임

20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침해 경영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침해 경영자의 손실이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기간에 권리침해로 획득한 이윤을 배상액으로 하며, 그 경영자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부정경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침해 경영자가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 침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1조 경영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하거나, 임의로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성명을 사용하거나, 인증표지·우량포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산지를 위조하거나, 상품품질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국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경영자가 임의로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장식 또는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포장·장식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저명상표와 서로 혼동을 초래하여 구매자가 그 저명상표로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감독검사부문은 위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하며, 정황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증을 회수하여 최소할 수 있다. 가짜저질상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2조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목적으로 재물 또는 기타수단으로 뇌물을 제공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검사부문은 정황에 따라 1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23조 공용기업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구비한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가 공정한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한 경우에는 성급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감독 검사부문은 위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렬하여야 하며, 정황에 따라 5만원 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이를 이용하여 고가저급상품을 판매하거나 비용을 함부로 받은 경우에는 감독검사부문은 위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하며, 정황에 따라 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명확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대리·설계·제작·발표한 경우에는 감독검사부문은 위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렬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5조 이 법의 제10조에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범한 경우에는 감독검사부문은 위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정황에 따라 1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7조 입찰자가 입찰을 내통하여 입찰자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또는 경쟁상대방의 공정한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입찹자와 입찰공고자가 상호 결탁한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이다. 감독검사부문은 정황에 따라 1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8조 경영자가 일시적인 판매정지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재물을 이전·은닉·소각하지 못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검사부문은 정황에 따라 판매·이전·은닉·소각된 재물 가격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9조 당사자가 감독검사부문이 행한 처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벌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상일급주관기관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복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0조 정부 및 그 소속부문이 이 법의 제7조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이 그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정하고, 다른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하며, 또는 상품의 지역간 정상적인 유통을 제한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이 그 개정을 명령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상급기관이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경영자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고가저급상품을 팔거나 비용을 함부로 받는 경우에는 감독검사부분은 위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이하의 벌급을 부과할 수 있다.

31조 부정경쟁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국가기관직원이 직권남용 · 직무소홀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32조 부정경쟁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국가기관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고, 명확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영자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그가 제소당하지 않도록 비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장 부칙

33조 이 법은 1993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9월 2일, 국가주석령 제10호, 1993년 12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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