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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제1장 총칙제1조【목적】문화·예술·과학작품의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유관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물질문명의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며, 사회주의 문화·과학사업의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법을 제정한다.
제2조【저작권 향유 주체】 중국의 개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은 발표여부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작품은 그 저자의 소속국 또는 상주하는 거주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참가한
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무국적인의 작품이 최초로 중국 경내에서 출판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국제조약에 공동참가하지 아니한 국가의 저작자와 무국적인의 작품이 최초로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에서 출판되거나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3조【작품의 예시】 이법에서 「작품」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된 형식으로 창작된 문화·예술·자연과학·사회과학·공정기술
등의 작품을 포함한다. (1)
문자작품 (2)
구술 작품 (3)
음악·희극·문예·무도·서커스예술 작품 (4)
미술·건축작품 (5)
사진작품 (6)
영화작품및 영화 촬영 유사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7)
공사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설명도 등의 도형작품및 모형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작품
제4조【출판·전파 금지 작품】법에 의해 출판·전파가 금지되는 작품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이익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보호받지 못하는 작품】이 법은 다음에 열거된 각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결의·결졍·명령 및 기타 입법·행정·사법 성질의
서류, 그 정부당국의 번역문 (2) 시사뉴스 (3) 역법,통용숫자표,통용양식 및 공식
제 6조【민간예술품의 보호】민간 문화예술 작품의 저작권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7조【저작권관리업무의 분장】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전국의 저작권관리업무을 주관하며,각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의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저작권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제8조【저작권집체관리조직】저작권자 및 저작권과 유관한 권리자는 저작권집체관리조직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권한을 부여받은 후 자기 명의로 저작권자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자격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유관한 권리에 관련된 소송·중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2장 저작권제1절 저작권자 및 그 권리
제 9조【저작권자의 범위】저작권자는 다음에 열거된 각호를 포함한다. (1) 저작자 (2) 기타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10조【저작권의 분류】저작권은 다음에 열거된 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발표권: 작품의 공표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서명권: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작품에 서명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수정권: 작품을 수정하거나 타인이 작품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작품 동일성 보호권 : 작품이 왜곡 또는 개작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말한다. (5)
복제권: 인쇄·복사·탁인·녹음·녹화·재녹음·재촬영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1부 또는 다수 제작하는 권리를 말한다. (6) 발행권: 판매 또는 증여방식으로 공중에게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7) 대여권:유상으로 타인이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컴퓨터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주요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 (8) 전시권:공개적으로 미술작품·촬영제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진열하는 권리를 말한다. (9)
실연권: 공개적으로 작품을 실연하거나 각종수단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작품의 실연을 방송하는 권리를 말한다. (10)방영권: 방여기·황등기 등의 기술설비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미술·사진·영화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등을 재현하는 권리를 말한다. (11) 방송권: 무선방식으로 작품을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전파 또는 중계방송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작품을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확성기 또는 기타 부호·소리·영상을 전송하는 유사도구를 통하여 공중에게 작품을 전파방송하는 권리를 말한다. (12)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무선 또는 유선방식으로 공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공중이 그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지점에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13) 촬영권: 영화촬영 또는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품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14) 개편권: 작품을 변경하여 독창성이 있는 신작품을 창작하는 권리를 말한다. (15) 번역권: 작품을 하나의 언어문자에서 다른 하나의 언어문자로 전환하는 권리를 말한다. (16) 편집권: 작품 또는 작품의 일부분을 선택 또는 배열을 통하여 신작품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17) 저작권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권리 저작권자는 타인이 전 항의 제5호 내지 제17항 규정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획득한다. 저작권자는 이 법의 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획득한다.
제 2절 저작권의 귀속
제11조【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은 저작자에 속하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작품을
창작한 개인은 저작자이다. 작품을 창작한 공민은 저자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창작의지를 주관·대표하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책임을 부담하는 작품은 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저작자로 한다. 반대되는 증명이 없으면 작품에 서명한 개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을 저작자로 한다.
제12조【개편·번역 등 작품의 저작권】기존 작품을 개편·번역·주석·정리하여 만든 작품의 경우, 저작권은 개편자·번역자·주석자·정리자가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 원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공동작품의 저작권】2인 이상이 공동 창작한 작품의 경우, 그 저작권은 공동 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는 공동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제14조【편집작품의 저작권】약간의 작품·작품의 부분 또는 작품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데이타나 기타재료를 편집하여
그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성을 나타내는 작품은 편집작품으로 보며, 그 저작건은 편집인이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 원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영화작품의 저작권】영화작품 및 영화를 촬영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영화제작자가
향유한다. 다만, 각본·연출 ·촬영·작사·작곡 등의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하며, 영화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영화작품 및 영화를 촬영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중의 극본·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의 저작자는 그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16조【직무작품의 저작권】개인이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이며,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그 업무범위내에서 우선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작품완성 후 2년내에는 단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저작자는
제3자에게 단위가 사용하느 동일한 방식으로 그 작품을 사용하도록 하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작품의 경우,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한다. 저작권의 기타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향유하며,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저작자에게 장려금을 줄 수 있다. (1)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창작을 하고,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책임을
부담하는 공사설계도·제품설계도·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직무작품. (2)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저작권을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향유하는 직무작품.
제17조【위탁작품의 저작권 귀속】창작을 위탁받은 작품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다. 계약에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제18조【미술작품의 저작권 귀속】미술작품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작품저작권의 이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미술작품 원본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항유한다.
제19조 저작권이 개인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변경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이 법의 제10조 제1항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가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내에 있으면
<계승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다.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조직에 속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변경되거나 종료된 후에는 이 법의 제10조제1항
제(5)호 내지 제(17)호 규정의 권리가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내에 있으면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향유하고,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0조【보호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저작자의 서명권·수정권·작품 동일성보호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공민의 작품에 대하여 그 발표권, 이 법제10조 제1항 (5)~(17)호에서 규정한 권리 보호기간은
저자의 평생 및 그 사망후의 50년, 즉 저자사망후 제50년의 12월31일까지이고 합작 작품일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가 사망한 후 제50년의
12월31일까지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서명권 제외)을 향유하고 있는 직무작품에 있어서
그 발표권, 이 법 제10조 제1항(5)호~(17)호에서 규정한 권리 보호기간은 작품을 제1차 발효 후 제50년의 12월31일까지이다. 단
작품을 창작해서 50년 내에 발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영화 작품,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촬영작품의 발표권, 이 법 제10조 제1항 (5)호~(17)호에서
규정한 권리 보호기간은 작품을 제1차 발표 후에 제50년의 12월31일까지이다. 단 작품을 창작하여 50년 내에 발표하니 아니하였을 경우 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제4절 권리의 제한
제22조【교육목적·시사보도 등을 위한 이용】다음에 열거된 상황에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과 작품명칭은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기타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의 학습·연구 또는 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2) 어떤 작품을 소개·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품중에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적당히 인용하는 경우 (3) 시사뉴우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등의 매체에 이미 발표한 작품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등 매체에 다른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등의 매체가 이미 발표한 정치·경제·종교문제에 관한 시사성 문장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발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등 매체가 공중 집회에서 발표한 연설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발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학교교실에서의 교육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이미 발표한 작품을 번역 또는 소량 복사하여 교육
또는 과학 연구인력의 사용에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발행은 아니된다.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발표한 작품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8) 도서관·문서보관서·기념관·박물관·미술관 등이 판본의 진열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본관이 소장한
작품을 복제하는 경우 (9)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이미 발표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 (10)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모사·회화·촬영·녹화를 진행하는 경우 (11) 중국의 개인·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이미 발표한 한어문자로 창작된 작품을 소수민족 언어문자
작품으로 번역하여 국내에 출판발행하는 경우 (12) 이미 발표한 작품을 맹인문자로 바꿔 출판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은 출판자·실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에 대한 권리의 제한에 적용한다.
제23조【의무교육 등을 위한 이용】9년제의무교육 및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집 출판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전에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과서에 이미 발표한 작품의 부분 또는 간단한 문자작품·음악작품 또는 한폭의 미술작품·사진작품을 편집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저작자의 성명·작품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저작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전 항의 규정은 출판자·실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에 대한 권리의 제한에 적용한다.
제 3장 저작권사용허가 및 양도 계약제24조【사용허가계약의 체결】타인의 작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법의 규정이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용허가계약에는 다음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1) 사용허가의 권리종류 (2) 사용허가의 권리가 전용사용권인지 비전용사용권인지 여부 (3) 사용·허가의 지역범위기간 (4) 보수지급 표준 및 방법 (5) 위약책임 (6) 쌍방이 인정하는 약정이 필요한 기타내용
제25조 【양도계약의 체결】이 법의 제10조 제1항(5)내지 제(17)호가 규정하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은 다음에 열거된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1) 작품의 명칭 (2) 양도의 권리종류·지역범위 (3) 양도가격 (4) 양도가격의 지불 일자 및 방법 (5) 위약책임 (6) 쌍방이 인정하는 약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26조【허가·양도가 불명료한 권리의 사용제한】사용허가계약 및 양도계약에 저작권자가 허가·양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권리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른 일방 당사자가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작품사용의 보수지급】작품사용의 보수지급 표준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문이
회동하여 제정한 보수표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무원저작권행정관리부문과 유관부문이
협의하여 제정한 보수표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28조【출판자 등의 저작권 침해금지】출판자·실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자의 서명권·수정권·작품동일성보호권 및 보수를
받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출판·공연·녹음녹화·방송제1절 도서·간행물의 출판
제29조【도서출판자의 의무】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전용출판권의 보호】도서출판자가 저작권자가 출판을 위임한 작품에 대하여 계약약정에 따라 향유하는 전용출판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타인은 그 작품을 출판할 수 없다.
제31조【계약에 의한 쌍방간의 의무】저작권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기간내에 작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 약정된 출판품질·기간에 따라 도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약정에 따라 기간내에 출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제53조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작품을 재인쇄·재판발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가 품절된 후에 도서출판자가
재인쇄·재판발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2조【원고의 투고 등】저작권자가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에 투고하는 경우, 원고원본을 발송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신문사로부터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원고원본을 발송한 날부터 30일내에 정기간행물사로부터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지 못할 경우에는 동일작품을
기타신문사·정기간행물사에 투고할 수 있다. 쌍방간에 별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작품이 게재된 후에 저작권자가 전재·발췌 편집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성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간행물은 이를 전재하거나 요약·자료게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도서출판자의 작품 수정·삭제】도서출판자는 저자의 허가를 받아 작품에 대하여 수정·삭제할 수 있다. 신문사·정기간행물사는 작품에 대하여 문자성 수정·삭제를 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은 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개편·번역 등 제품의 출판】기존 작품을 개편·번역·주석·정리·편집하여 만든 작품을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개편·번역·주석·정리·편집한 저작권자와 원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출판자의 판식설계】출판자는 타인이 그 출판한 도서·정기간행물의 판식설계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 또는 금지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전 항에 규정한 권리보호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판식설계를 사용한 도서·정기간행물이 최초로 출판 된 후
제10년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2절 실연제36조【실연자 등의 의무】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연출하는 실연자 (배우,연출단위)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출조직자가 연출을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한다. 기존의 작품을 개편·번역·주석·정리·편집하여 만든 작품을 사용하여 연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개편·번역·주석·정리·편집한 저작권자와
원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그 실연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권리를 향유한다. (1) 실연자 신분표시 (2) 실연 형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 (3) 타인이 현장중계 및 공개적으로 그 현장실연을 전송하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는 것 (4) 타인이 녹음녹화하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는것 (5) 타인이 그 실연을 기록한 녹음녹화제품을 복제·발행하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는것 (6) 타인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그 실연을 전파하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는것 피허가인이 전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실연권리의 보호기간】이 법의 제37조 제1항 제(1)호·제 (2)호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의 제3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그 실연이
발생한 후 50년이 되는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절 녹음녹화제39조【녹음녹화 제작자의 의무】녹음녹화제작자가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녹음녹화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녹음녹화제작자가 기존 작품을 개편·번역·주석·정리·편집하여 만든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개편·번역·주석·정리·편집한 저작권자와 원작품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녹음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품으로 제작한 음악제품을 사용하여 녹음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발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실연자와의 계약】녹음녹화제작자가 녹음녹화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녹음녹화제작자의 권리】녹음녹화제작자는 제작한 그 녹음녹화제품에 대하여 타인이 복제·발행·대여·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것을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그 제품이 최초 제작완성된
후 50년이 되는 12월31일에 종료된다. 피허가인이 복제·발행·대여·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녹음녹화제품을 공중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실연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의
방송제42조 【작품의 방송】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이 타인이 발표하지 아니한 작품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이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수를 지불하야야 한다.
제43조【녹음제품의 방송】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이 이미 출판한 녹음제품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4조【방송국의 권리】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음에 열거된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1) 라디오 방송·텔레비전 방송을 전파 (2) 라디오 방송·텔레비전 방송을 음향유형물에 녹음 및 음향유형물을 복제 전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라디오·텔레비전이 최초 방송한 후 50년이 되는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45조【영화제품의 방송】텔레비전방송국이 타인의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녹화작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자 또는 녹화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및 법집법 조치제46조【침해로 보는 행위 1】다음에 열거된 권리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 침해정지·영향제거·사과·배상손실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품을 발표하는 행위 (2) 공동 저작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과 공동 창작한 작품을 자기의 단독 창작작품으로 발표하는 경우 (3) 창작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작품에 서명하는 경우 (4) 타인의 작품을 왜곡·개작하는 경우 (5)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경우 (6)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시·영화촬영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번역·주석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영화제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컴퓨터프로그램·녹음녹화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품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대여하는 경우.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출판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한 도서·정기간행물의 판식설계를 사용하는 경우 (10)실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장중계하거나 공개적으로
그 현장 실연을 전송하거나 그 실연을 녹음제작하는 경우 (11)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7조 【침해로 보는 행위 2】다음에 열거된
권리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 침해정지·영향제거·사과·배상손실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시에 공공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권리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권리침해 복제품을 몰수·소각하여야 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권리침해 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재료·공구·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품을 복제·발행·실연·방영·방송·편집·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는 경우.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타인이 전용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3) 실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연을 기록한 녹음녹화제품을 복제·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그 실연을 전파하는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녹음녹화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제작한 녹음녹화제품을 복제·발행·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경우.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이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그 작품·녹음녹화제품 등을 위하여 취한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품·녹음녹화제품 등의 권리관리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작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제48조【손해배상】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자는 권리자의 실제손실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손실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의
위법소득에 근거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손실 또는 권리침해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50만원(元)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한다.
제49조【제소전 임시조치 청구】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는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 하고 있어 적시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합법적인 권익이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증거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전 항의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제소전 증거보전신청 등】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되거나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관리자는 제소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면 48시간내에 반드시 재정을 행하여야 한다. 보전조치를 취하는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각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거절한다.
제51조【위법소득 등의 몰수】인민법원이 안건을 심리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는
위법소득·권리침해 복제품 및 위법활동을 진행한 재물을 몰수할 수 있다.
제52조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복제품의 출판자·제작자가 그 출판·제작이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복제품의 발행자나 영화제품 또는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컴퓨터프로그램·녹음녹화제품의 대여자가 그 발행·대여한 복제품이 합법적인 출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3조【계약의무 미이행】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조건을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총칙》·《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4조 【저작권 분쟁의 해결】저작권 분쟁은 화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중재협정 또는 저작권계약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서면중재협정이 없거나 저작권계약에도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55조【행정처벌에 대한 불복신청】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제소하지도 아니하고 이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부칙제56조 이법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판권을 말한다.
제57조 이 법의 ‘제2조에서 출판’은 작품의 복제·발행을 가리킨다.
제58조 컴퓨터프로그램·정보네트워크전파권의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9조 이 법이 규정하는 저작권자 및 출판자·실연자·녹음녹화제작자·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의 권리가 이 법의 시행일에 이 법이 규정한 보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권리침해 또는 위약행위는 권리침해 또는 위약행위는 권리침해 또는 위약행위 발생시의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이법은 1991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10월 27일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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