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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파 및 사용중 발생한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응용을 권장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국민경제의 정보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함)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 관련 파일을 말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이 조례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모종 유형물에 고정시킨 것이여야 한다. 제5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그 발표 여부를 불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인이 그 소프트웨어를 먼저 중국 내에서 발행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인의 소프트웨어로서 개발자 소속국 또는 일상 거주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할 경우 이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 조례의 보호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념, 처리과정, 오프레이팅, 방법 또는 수학 개념 등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인정한 소프트웨어 등록기구에 등록할수 있다. 소프트웨어
등록기구가 발급한 등록증명서류는 등기사항의 초보적 증명이다. 제8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하기 권리를
향유한다. 제9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속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상반되는 증명이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자이다. 제10조 2명 이상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 합작자가 체결한 서면 계약에서 약정한다. 서면계약이 없거나 계약에서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합작 개발 소프트웨어를 분할 사용 가능하다면 개발자는 각자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향유하되 저작권 행사시 합작개발 소프트웨어의 총적 저작권에 확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작 개발 소프트웨어를 분할 사용 불가할 경우 그 저작권은 각 합작 개발자가 공동으로 향유하고 만장일치로 행사한다. 만장일치를 보지 못하고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어느 일방도 타방의 양도권 이외의 기타권리 행사를 저애하지 못한다. 단 소득은 합작 개발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위탁을 받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서면 계약에서 약정한다. 서면계약이 없거나 계약에서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은 수탁자가 향유한다. 제12조 국가기관의 임무를 받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그 행사는 프로젝트임무서 또는 계약서에서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임무를 받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제13조 자연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
임직기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당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고 당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연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를
개발 완성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자연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기간은 자연인의 일생 및 그 사망 후 50년으로써 자연인 사망후 50년의 12월31일까지이다.
합작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마지막에 사망한 자연인 사망후 50년의 12월31일이다. 제15조 자연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향유할
경우 당해 자연인 사망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속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서명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상속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복제품 소유자는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에 내포한 설계이념과 원리를 학습,연구하기 위하여 설치,디스플레이,전송 또는 저장 등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 3 장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허가 및 양도제18조 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행사를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에 독점허가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한 행사권은 비독점 권리로 간주해야 한다. 제20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제21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독점 행사 허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자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인정한 소프트웨어 등록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중국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외국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허가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법적 책임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또는 이
조례 규정 이외에 아래의 권리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권리 침해 중지,영향 해소,사과,손실 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이
조례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아래의 권리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권리 침해 중지,영향 해소, 사과,손실 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그 권리 침해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권리 침해 복제품을 몰수, 소각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권리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한 주요 원자재, 도구,설비
등을 모수하며, 형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저작권 침해죄, 권리 침해 복제품
판매죄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침해 배상 액수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제48조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2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하게 될 것이고 즉시 제지하지 않는다면 그 합법적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소 제출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와 재산보전 조치 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권리 침해 행위 제지에 필요한 증거가 멸실될 수 있거나 사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소를 제출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소프트웨어 복제품의 출판자,제작자가 그 출판, 제작의 합법적 수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 복제품 발행자,대출자가 그 발행,대출 복제품의 합법적 내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선택에 제공한 표달방식의 제한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유사할 경우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소프트웨어 복제품 소지인이 당해 소프트웨어가 권리 침해 복제품인것을 알 몰랐고 알 수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당해 권리 침해 복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소각해야 한다. 당해 권리 침해 복제품의 사용중지 및 소각으로 복제품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 복제품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게 합리한 비용을 지급한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 침해 분쟁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 분쟁은 계약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 달성한 서면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는 권리 침해 행위 발생시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이 조례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4일 국무원이 반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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