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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호 «저명상표의 인증과 보호규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제 이를 발포하며, 2003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 왕중부, 2003년4월17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이하 “상표법”으로 약칭)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이하 “실시조례”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저명상표란 중국에서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가리킨다. 관련 공중은 사용 상표가 표시되는 상품, 서비스업과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 있는 소비자, 상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및 유통 경로 중에 관련을 갖는 판매자와 관련 인원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다음의 자료는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될수 있다. 제4조 당사자가 출원공고결정을 거쳐서 공고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상표관리업무 중에, 당사자가 타인의 사용 상표가 상표법 제13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당해 저명상표의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지의 시(지구,주)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 금지의 서면 청구를 제출할 수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동시에 당사자 소재지의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이의 사본을 제출한다. 제6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응 상표관리업무 중에 저명상표를 보호를 신청을 접수받은 후에는, 사건이 상표법 제13조가 규정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 성(자치구,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 (지구,주)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 송부한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사건 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국은 관련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인정 결과를 사건발생지의 성(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부서의 의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인증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 인정 청구를 다시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저명상표를 인정할 때에 상표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당해 상표가 반드시 상표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요소 전부를 만족 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제11조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 및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표를 보호할 때는 당해 상표의 현저성과 저명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상표법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상표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상표가 전에 중국의 관련 주관기관에 의해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았다는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자는 타인이 자기의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에게 오해를 불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업명칭 등기 주관기관에 해당 기업명칭 등기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명칭 등기 주관기관은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각급 공상해정관리부서는 저명상표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 도용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련 부문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저명상표를 보호한 처리 결정은, 처리기관 소재의 성(자치구,직할시)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국에 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응하는 감독기제를 만들고, 상응하는 감독 및 제약 조치를 제정하며, 저명상표 인정 업무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규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제 이를 발표하며,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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