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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저명상표 인정과 보호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호
«저명상표의 인증과 보호규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제 이를 발포하며, 2003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 왕중부, 2003년4월17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이하 “상표법”으로 약칭)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이하 “실시조례”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저명상표란 중국에서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가리킨다.
관련 공중은 사용 상표가 표시되는 상품, 서비스업과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 있는 소비자, 상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및 유통 경로 중에 관련을 갖는 판매자와 관련 인원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다음의 자료는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될수 있다. 1. 관련 공중이 당해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시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서, 당해 상표의 사용 및 등록의 역사 및 범위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3. 당해 상표에 관한 모든 홍보 활동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서, 광 고 홍보과 판촉 활동의 방식, 지역적 범위와 홍보 매체 종류 및 광고량 등의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4.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자료로서, 당해 상표가 이전에 중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 5.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로서,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 간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수입, 소득세와 판매지역 등의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4조 당사자가 출원공고결정을 거쳐서 공고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고 생각하는 경우에는,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재정을 청구할수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상표관리업무 중에, 당사자가 타인의 사용 상표가 상표법 제13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당해 저명상표의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지의 시(지구,주)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 금지의 서면 청구를 제출할 수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동시에 당사자 소재지의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이의 사본을 제출한다.
제6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응 상표관리업무 중에 저명상표를 보호를 신청을 접수받은 후에는, 사건이 상표법 제13조가 규정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직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2.타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중을 오도하기 쉬워 당해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상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지구, 주)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5일의 근무일 이내에 사건 자료 전부를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 송부하고, 당사자에게 사건 수리통지서를 발부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5일의 근무일 이내에 사건 자료 전부를 상표국에 보고,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소재지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발생된 사건이 상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한 상표국에 보고, 송부할 수 있다. 상술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