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TACT US   SITEMAP

 

     회사 소개       구성원     주요업무      자료실       주요 사이트   온라인 문의

 

자료 1 실
 

중국 특허법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중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실시세칙

중국 저명상표 인정과 보호규정

중국 컴퓨터 S/W 보호조례

중국 컴퓨터 S/W 등록법

중국 저작권법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중국 반부정경쟁방지법

중국 집적회로배치설계 보호조례

중국 지적재산 세관 보호조례


자료 2 실
 

대리 위임장

중국 대리인 보수표

 

자료 3 실
 

지적재산 관련 S/W

중국 지적재산 서적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이하"상표법"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상표등록신청인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성립한 기업,비영리사업단체,사회단체,개인상공업자, 개인동업자 및 <상표법제9조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어야 한다.

제3조 상표등록,양도등록,등록상표존속기간연장,등록인명의 또는 주소변경,<상표등록증추가발급 등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승인한 상표대리기구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신청 또는 기타상표 관련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지정한 대리기구에 위탁하여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은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협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4조 상표등록,양도등록,등록상표존속기간연장,등록인명의 또는 주소변경,<상표등록증추가발급,심사평가 및 기타 관련사항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의 상표국(이하 "상표국"이라 한다)은 <상표등록부를 설치하여 등록상표 및 등록관련사항을 기재한다. 상표국은 <상표공고를 발행하여 상표등록 및 기타관련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상표국의 등록허가를 거친 단체상표나 증명상표는 <상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단체상표나 증명상표의 등록과 관리방법은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국무원의 관계부서와 회동하여 따로 제정한다.

제7조 국가가 규정하고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공포한 인체용 약품 또는 담배상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하는 국가규정상품은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공포한다.

제8조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설립한 상표심의위원회는 <상표법과 이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평가 사무에 대하여 최종결정과 판결을 내린다.

제2장 등록상표 출원

제9조 상표등록을 출원할 때에는 공포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모든 상표등록 출원은 <상표등록 출원서 1부와 상표도안 10부 (색상을 지정한 칼라상표의 경우에는 착색도안 10부) 인쇄전의 흑색도안 1부를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의 도안은 반드시 선명하고 붙이기에 편리하여야 하며 내구성광택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사진을 이용하고, 길이와 넓이는 10cm 이하 5cm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상표등록출원 관련서류는 펜이나 붓 또는 타자로 작성하여야 하고, 필적이 깨끗하고 선명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의 명의와 도장은 심사,비준 또는 등록한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보고한 상품은 심사,비준 또는 등록한 경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의 명칭은 상품분류표에 의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상품분류표에 해당상품의 종류가 없을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출한다.

제11조 인체용 약품의 상표등록출원은 위생행정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궐연,여송연 또는 포장각연초 등 담배상품의 상표등록출원은 관련주관부서의 생산허가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기타 국가가 규정하는 상품의 상표등록출원은 관련주관부서의 허가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표등록출원일은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접수한 날로 한다.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출원수속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접수통지서를 발급한다. 출원수속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그 출원일을 보류하지 않는다. 출원수속을 기본적으로 완료하였거나 또는 출원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통지하고, 출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지정내용에 따라 보정하여 상표국에 다시 제출한다. 기한내에 보정하여 상표국에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출원일을 그대로 보류한다; 보정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출원일을 보류하지 않는다.
제13조 둘 또는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같은 날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등록을 출원할 경우에는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에 따라 해당 상표의 첫 사용일과 그에 대한 증명을 30일내에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상표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첫 사용일이 같으면,각 출원인이 서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협상이 체결된 경우에는 30일내에 협의서를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상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표국의 주관하에 제비뽑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상표국이 판정한다.

제14조 출원인이 상표대리기구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상표관련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리인위탁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위탁서에는 대리내용과 그 권한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인위탁서는 이와 함께 위탁자의 국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관련 사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리인위탁서와 관계증명의 공증 및 인증수속은 호혜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중문번역문을 첨부하여야한다.

제15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과 함께 우선권요구사무를 접수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상표등록 심사

제16조 상표국은 접수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거한 심사를 하여,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눈에 띄는 모든 상표에 대하여 1자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공고한다; 출원을 기각할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발급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 의견서를를 발급하여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통지한다. 수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정기한을 어겼거나 또는 수정 후에도 여전히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원을 기각하고 출원인에게 <기각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7조 출원을 기각한 상표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기각상표재심신청서 1부를 원(原)<상표등록신청서 원(原)상표도안10부, 인쇄전의 흑백도안1부 및 <기각통지서와 함께 상표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한다. 상표심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기초적인 심사 및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최종결정된 상표는 상표국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상표국이 기초심사 및 결정후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상표이의서2부를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표이의서에는 반드시 해당상표가 게재된 <상표공고의 기호(期號)와 페이지 및 기초심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이의서를 출원인에게 전달하여 이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하도록 통지하고,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근거로 하여 판결한다; 만기내에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국이 판결하여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의제기상표가 이의판결의 발효전에 등록이 공고된 경우에는 해당상표의 등록공고는 무효이다.
제19조 당사자가 이의에 대한 상표국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표이의판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이의재심신청서2부를 상표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상표국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상표는 이의판결의 발표후에 상표국이 등록을 심사 및 허가한다.

제4장 등록상표 변경, 양도, 존속기간 연장, 쟁의 판결

제20조 모든 상표등록인 명의변경신청은 반드시 상표국에 <상표등록인 명의변경신청서와 변경증명을 각각 1부씩 제출하고 원(原)<상표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심사 및 허가를 거친후 원(原)<상표등록증에 注를 달아 반환하고 이를 공고한다. 모든 상표등록인 주소 또는 기타등록사항 변경신청은 반드시 상표국에 <상표등록인 주소변경신청서 또는 <기타상표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및 변경관련증명을 각각 1부씩 제출하고 원(原)<상표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심사 및 허가를 거친후 원(原)<상표등록증에 注를 달아 반환하고 이를 공고한다. 상표등록인의 명의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인은 반드시 해당등록상표 전체를 함께 처리하여야한다.

제21조 등록상표양도신청은 양도인과 피양도인이 상표국에 <등록상표양도신청서1부와 원(原)<상표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양도신청수속은 피양도인이 처리한다. 피양도인은 반드시 이 실시세칙 제2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심사 및 허가를 거친 후 원(原)<상표등록증에 注를 달아 피양도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인은 반드시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께 처리하여야한다. 이 실시세칙 제7조가 규정한 상품의 상표를 양도할 경우에는 피양도인은 이 실시세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의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오인 또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록상표 양도신청에 대하여 심사 및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제22조 모든 등록상표존속기간연장신청은 상표국에 <등록상표 존속기간 연장신청서 1부와 상표도안 5부와 원 <상표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심사 및 허가를 거친후 원 <상표등록증에 注를 달아 반환하고 이를 공고한다.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상표국은 심사 및 허가하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연장된 등록상표존속기간은 해당상표의 이전 유효기간이 만기된 다음날로부터 계산한다.

제23조 상표국의 등록양도 또는 존속기간연장신청 기각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신청인은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양도기각재심신청서 또는 <존속기간연장기각재심신청서 1부를 원<등록상표양도신청서 또는 <상표존속기간연장신청서 및 <기각통지서와 함께 상표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양도 또는 상표존속기간연장을 심사 및 허가할 것으로 최종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상표국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24조 상표등록인은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쟁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등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내에 <상표쟁의재정신청서 2부를 상표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판결을 신청한다. 상표심리위원회는 피쟁의등록상표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판결을 관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상표국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철회사유가 등록내용의 일부분에 한할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철회한다. 철회판결된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인은 판결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상표등록증을 상표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 아래행위를 <상표법 제27조 제1항의 사기수단 또는 기타 부정수단에 의한 등록상표취득행위로 규정한다.
(1) 사실의 진상을 허위날조하거나 출원서류 및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등록한 경우;
(2)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고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3)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한 경우;
(4) 타인의 합법적인 재선(在先)권리를 침범하여 등록한 경우;
(5) 기타 부정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등록상표를 취득한 경우;
상표등록인이 상표국의 <상표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철회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부당상표등록철회재심신청서 1부를 상표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리위원회는 최종판결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상표국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의 등록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상표등록철회신청서 2부를 상표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리위원회는 최종판결을 관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상표국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상표국은 등록이 철회된 부당상표를 공고하고, 원상표등록인은 결정 또는 판결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상표등록증을 상표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27조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해 철회된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철회결정 또는 판결은 이미 집행된 상표침권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재정과 상공행정관리기관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된 상표양도계약 또는 상표허가계약에 대하여 소추력(追溯力)을 갖지 아니한다. 단 상표등록인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한다.

제5장 상표 사용 관리

제26조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注冊商標"("등록상표")를 표기하거나 등록상표기호 `注' 또는 `R'을 표기하여야 한다. 상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품의 포장이나 설명서 또는 기타 부착물에 표기한다.

제27조 <상표등록증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인은 반드시 <상표등록증재발급신청서 1부와 상표도안 5부를 상표국에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표공고에 분실성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파손의 경우에는 파손된 <상표등록증을 상표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개조하거나 위조한 경우에는 소재지의 상공행정관리기관이 사건의 경위에 따라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상표등록증을 몰수한다.

제28조 <상표법 제30조 제(1),(2),(3)번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상표등록인에게 기한내에 개정하도록 명한다; 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인 소재지의 상공행정관리기관이 서면으로 상표국에 해당등록상표의 철회를 요청한다.

제29조 <상표법 제30조 제(4)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사람은 상표국에 관련상황을 설명하고 해당등록상표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여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표사용증명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기한내에 사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출한 증명이 무효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해당등록상표를 철회한다. 위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푬교역에 사용하는 것 또는 선전광고나 전람 및 기타업무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0조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이 실시세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철회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상표법 제32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상표법 제31조제34조 제(3)번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공행정관리기관이 기한내에 개정할 것을 명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검토를 명령하고 이를 통보하며 위법경영액의 20 사용가치가 없고 유독유해한 상품은 소각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규정에 따라 그 등록상표를 철회한다.

제32조 <상표법 제34조 제(1),(2)번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선전광고를 금지하고 해당상표표식을 봉존(封存) 또는 몰수하여 기한내에 개정하도록 명하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이를 통보하고 위법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3조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상표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와 선전광고를 금지하고 해당상표표식을 봉존 또는 몰수하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법경영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4조 어떠한 사람도 상표표식을 위법 인쇄제작 또는 매매할 수 없다.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위항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고 해당상표표식을 몰수하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법경영액의 20 본인의 등록상표표식을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그 등록상표를 철회할 수 있다; 단 등록상표전용권 침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실시세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5조 상표등록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표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인과 피허가인은 허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허가계약서의 사본을 그 소재지의 현급 상공행정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허가인이 상표국에 등록하며 상표국이 이를 공고한다. 위항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인 또는 피허가인소재지의 상공행정관리기관이 기한내에 개정하도록 명한다; 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즉시 상표국에 해당등록상표의 철회를 청한다. <상표법 제26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허가인소재지의 상공행정관리기관이 기한이내에 개정하도록 명하고 해당상표표식을 몰수하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6조 상표등록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그 피허가인은 반드시 이 실시세칙 제2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실시세칙 제7조가 규정하는 상품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계약서사본 제출시 피허가인이 반드시 이 실시세칙 제11조 규정에 따른 관계부서의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상표국은 <상표법 제30조, 제31조와 이 실시세칙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철회결정을 상표등록인 및 그 소재지의 상공행정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상표등록인이 상표국의 등록상표철회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철회상표재심신청서 1부를 상표심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서면으로 상표등록인 및 그 소재지의 상공행정관리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상표국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제38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취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표취소신청서 1부를 상표국에 제출하고 원<상표등록증을 반납한다.

제39조 상표국은 철회 또는 취소한 등록상표를 공고한다; 해당상표의 전용권은 철회 또는 취소가 공고된 날로부터 소멸한다. 철회된 등록상표는 원(原)상표등록인 소재지의 상공행정관리기관이 <상표등록증을 몰수하여 상표국에 반납한다.

제40조 <상표법 제6장과 이 실시세칙 제5장 규정에 의한 상공행정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일급 상공행정관리기관에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일급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재심리신청을 받은날로부터 2개월내에 재심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재심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내에 재심리를 신청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고 상공행정관리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제41조 아래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상표법 제3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전용권 침범행위에 속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는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
(2)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외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또는 동형을 상품명칭 또는 장식으로 사용하여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등록상표전용권 침범 행위의 편리를 위하여 고의로 창고저장운수우송은닉등의 조건을 제공한 경우;

제42조 모든 사람은 등록상표전용권 침범에 대하여 침권인 소재지 또는 침권행위 발생지역의 현급이상 상공행정관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피침권인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상공행정관리기관이 등록상표전용권 침범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조사할 경우에는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에게 문의한다;
(2) 침권활동 관련물품을 검사한다. 필요시 압수보관할 수 있다;
(3) 침권활동 관련행위를 조사한다;
(4) 침권활동 관련계약 및 장부등의 업무자료를 검렬한다. 상공행정관리기관이 위항의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계당사자가 반드시 협조하여야하며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등록상표전용권 침범행위에 대하여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침권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1) 판매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한다;
(2) 침권상표 표식을 몰수하여 소각한다;
(3) 현존상품의 침권상표를 제거한다;
(4) 직접적으로 상표의 침권에 전문사용되는 위조도구와 인쇄판 및 기타 침권활동에 쓰이는 도구를 몰수한다;
(5) 위 4개항의 조치를 취해 침권행위를 제지할 수 없거나 또는 침권상표와 상품을 구별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침권물품의 소각을 명령하고 이를 감독한다.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등록상표전용권침범에 대하여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법경영액의 50% 이하 또는 침권으로 인해 획득한 이윤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단체의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사건의 경위에 따라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기관은 피침권인의 청구에 응하여 침권인으로 하여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는 손실배상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44조 이 실시세칙 제4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거한 상공행정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일급 상공행정관리기관에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일급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재심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재심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재심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내에 재심리를 신청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고,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 모든 사람은 등록상표를 가장한 것에 대하여 상공행정관리기관 또는 검찰기관에 고소 도는 고발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상공행정관리기관은 이 실시세칙 제43조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고소 또는 고발사건의 경위가 심각하여 범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6조 <상표법 제21조, 제22조, 제25조와 이 실시세칙 제23조,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을 하여야한다.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만기전에 30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허가여부는 상표심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소인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소인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표국이 서류를 발송한 후 20일 또는 서류를 발송하기 전 20일을 각각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 또는 우송한 날로 한다.

제47조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관련 사무처리의 서식(書式)은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제정하고 공포한다. 상표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관련 사무처리의 비용수취 기준은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제정하고 공포한다. 상표등록의 상품분류 또는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공포한다.

제48조 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사용한 서비스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대하여 타인이 이미 등록한 서비스표와 (대중이 숙지하고 있는 서비스표는 제외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 이 실시세칙은 국가상공행정관리국이 해석한다.

제50조 이 실시세칙은 그 발포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7월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상공행정관리국령 제14호 공포

* 注1 : 上一級이란 某 등급의 기관의 바로 한 단계 상위하는 등급의 기관을 가르킨다.

 

 

Copyright © 2004 WinsLAB Int'l IP Law Firm. All Right Reserved.
18E, 4-Danyuan, C Zuo, Indo-Mansion, Jia-48-Hao, Zhichun-Lu, Haidian-Qu, BeijingChina, 100086
Tel : +86-10-5873-2841~2, Fax : +86-10-5873-2843, H.P : +86-133-9185-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