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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1 장 총칙

1조
상표관리를 강화해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생산자 및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및 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하 “공상행정관리부서”로 약칭) 상표국이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평가심사 위원회' 를 설립해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3 상표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상표를등록상표라고 하며 여기에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가 포함된다. 상표등록인은 상표 전용권을 향유할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의 단체 상표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체 명의로 등록해 조직 구성원이 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조직체 구성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장을 의미한다.
법의 증명상표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감독능력을 갖춘 조직체가 사용하는 또는 해당 조직체 이외의 사업체 또는 개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자재,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별한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단체 표장, 증명표장의 등록관리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다.

4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가 생산, 제조, 가공, 선정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상표 전용권을 취득해야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표 전용권을 취득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법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5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는 상표국에서 공동으로 동일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공동으로 상표권을 누릴 있다.

6 국가가 등록상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등록상표가 아닌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없다.

7 상표 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품질을 책임져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8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있는 모든 시각적 표장(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적 형상 색채조합 ) 모두 상표로써 출원할 있다.

9 출원한 상표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식별이 용이하며 또한 타인이 앞서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할 없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완료 표시' 표기할 권리를 갖는다.

10 아래에 열거된 표장은 상표로써 사용해서는 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 또한 중국 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지명 또는 표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도형과 동일한
2.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 , 해당국 정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됨.
3.
국제 기구의 명칭, , 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 국제조직의 허가를 받거나 대중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을 경우는 제외됨)
4.
관리 실시를 표명하고 보증을 약속한 정부의 표장 또는 검사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를 수권한 경우는 제외됨)
5.
적십자(紅十字), 적신월(紅新月 : 회교도의 구호기관) 명칭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6.
민족 차별적 성격을 띠는
7.
과대 선전 기만성을 띠고 있는
8.
사회주의 도덕과 풍습을 해치고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치는 (縣) 이상의 행정구역 지명 또는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삼을 없다.
, 지명이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일부가 경우는 제외된다. 이미 지명을 사용해 등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11 아래에 게재된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할 없다.
1.
해당 상품에만 통용되는 명칭, 도형, 기호
2.
단순한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자재, 효능, 용도, 중량, 수량 기타 특징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경우
사항에 게재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뚜렷한 특징을 갖게 되고 용이하게 식별할 있는 경우, 상표로 등록할 있다.

12 입체 표장으로 상표 출원을 경우 단순히 상품자체의 성질에 따라 생기는 형상과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형상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비하기 위한 형상은 등록할 없다.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제와 모방 또는 번역해 유명상표와 혼돈을 야기할 경우 등록사용을 금지한다.
상이 또는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해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해당 유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과 사용을 금지한다.

14 유명상표를 인정할 경우 아래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상표에 대한 관련 대중들의 인지도
2.
해당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기간
3.
해당 상표의 홍보시간, 정도 지리적 범위
4.
유명상표로써 보호받은 기록
5.
해당 상표가 유명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기타

15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대리인 또는대표자의 상표를 등록 출원해대리인 또는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출원을 거절 또는 사용 금지한다.

16 지리적 표장을 포함한 상표는 상품이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대중을 혼란스럽게 경우 등록과 사용을 금지한다. , 선의로써 등록한 것은 유효하다.
항의 지리적 표장이란 상품이 지역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표시하고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해당 자연적 요서 인문적 요소에 따라 형성됐다는 표시를 의미한다.

17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소속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합의, 상호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18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 또는 기타 상표관련업무를 신청할 경우 국가가 인가한 상표대리자격을 갖춘 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2 상표등록의 출원

19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규정된 상표분류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류 상품명을 명기해야 한다.

20 상품등록 출원인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 동일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분류표에 따라 각각 등록 출원해야 한다.

21 등록상표를 동일종류의 다른 상품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등록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22 등록상표가 표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등록 출원해야 한다.

23 등록상표가 등록인의 명의, 지역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출원을 제출해야한다.

24 상표등록 출원인은 상표를 외국에서 최초 등록출원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등록 출원을 경우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합의와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있다.
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출원할 서면으로 주장하고 또한 3개월 이내에 최초로 제출한 상표등록 출원의 신청서 부본(副本) 제출해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 내에 상표등록출원의 부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5 상표가 중국 정부가 주최 또는 승인한 국제전시회에 전시된 상품에 최초 사용된 경우 해당 상품이 전시회에 전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상표 출원인이 우선권을 향유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해 상표등록을 출원할 경우 상표등록을 위한 서류에 이를 명기하고 3개월 이네에 상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 전시된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와 전시회 일정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만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6 상표등록 출원을 위해 신고하는 내용 제출자료는 모두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해야 한다.

3 상표등록의 심사 인가

27 등록출원한 상표가 법률의 관계규정에 부합할 경우 상표국이 예비심사 판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28 등록출원한 상표가 법률의 관계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타인의 등록된 동일 상품 예비심사 판정을 받은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상품국은 출원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29 2 또는 2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등록 출원을 경우 먼저(先)출원된 상표에 대해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한다. 동일(同日)출원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된 상표에 예비심사 판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하며 다른 출원은 기각한다.

30 예비 판정한 상표에 대해서는 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없다. 만기가 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하며 이를 공고한다.

31 상표등록의 출원은 타인이 먼저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할 없다.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할 없다.

32 출원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접수 일로부터 15 내에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접수 일로부터 30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33 예비판정을 통해 공고한 상표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 피이의 신청인이 진술한 사실에 기초해 명확하게 판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정된 내용에 불복할 경우 통지 접수 일로부터 15 이내에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인 피이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당사자가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접수 일로부터 30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심 단계에 있는 상대 당사자에게 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34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상표국의 제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표평가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을 경우 판정은 효력이 발생된다.
판정에 따라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경우 등록을 인정해 상표등록증을 발행하고 공고한다. 이의가 성립된다고 결정된 경우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정에 따라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등록을 인가한 경우 상표등록 출원인이 취득하는 상표전용권 기간은 예비심사 판정공고 3개월이 지난날부터 가산된다.

35 상표등록출원과 상표재심청구에 대해 즉시 심사해야 한다.

36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인은 상표의 출원서류 또는 등록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청구할 있다. 상표국은 법률에 따라 직권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위의 오류 정정은 상표의 출원서류 또는 등록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사용허가

37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해당상표의 등록 일부터 기산된다.

38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기한 만료 6개월 이내에 갱신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기간 내에 출원할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있으나 연장기간이 만료돼도 출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매회의 갱신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갱신등록은 심사, 허가를 받은 공고된다.

39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사용할 등록상표의 상품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는 허가받은 공고된다. 양수인은 공고 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

40 상표등록인은 상표사용의 허가 계약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할 있다. 허가자는허가자가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상품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자는 등록상표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타인이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 등록상표의 상품에허가자의 명칭 상품의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상표사용 허가계약은 상표국에 등록해야 한다.

5 등록상표 분쟁의 재정

41 등록된 상표가 10, 11, 12 규정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기타 사업단위 또는 개인은 사표평가 심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에 대한 재정을 청구할 있다.
등록된 상표가 13, 15, 16, 3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의 등록 일로부터 5 이내에 상표 소유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 재정을 청구할 있다. , 악의에 따른 등록, 유명상표 소유자에 대해서는 5년의 기간제한은 없다.
위에 규정된 상황 이외의 등록상표에 의의가 있는 경우 상표의 등록 일로부터 5 이내에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재정을 청구할 있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재정 청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2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 허가된 상표에 대해서는 동일 사실 이유로써 다시 재정을 청구할 있다.
43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등록사표의 유지 또는 취소를 재정한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접수 일로부터 30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정 수속의 상대 당사자에게 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6 상표사용의 관리

44 등록상표 사용이 아래의 사항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표국은 기간 시정을 명령 또는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1.
등록 상표를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3.
등록상표를 허가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4.
연속 3 사용하지 않은 경우

45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조잡하게 제조되고 품질불량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지역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황에 대해 기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또한 상표국을 통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있다.

46 등록상표가 취소됐거나 기한 만료 갱신하지 않는 경우 취소 또는 소멸 일로부터 1 이내에 상표국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인가하지 않는다.

47 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방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등록출원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있다.

48 미등록된 상표를 사용하고 아래의 사항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를 제지하여 기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할 있다.
1.
등록상표를 사칭하는 경우
2.
10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3.
조잡하게 제조해 품질을 위장하는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49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접수 일로부터 15 이내에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상표심사평가위원회는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재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 접수 일로부터 30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50 공상행정관리부서가 45, 47, 4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벌금내역에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접수 일로부터 15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한다.

7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51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이 허가된 상표 사용이 결정된 상품에 한한다.

52 아래의 상황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속한다.
1.
상표등록권자의 허가없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2.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무단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장을 위조 무단으로 제조된 등록상표의 표장을 판매한 경우
4.
상표등록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해당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시장에서 유통할 경우
5.
기타 타인의 등록상표에 손해를 입힐 경우

53 상기 52조에 규정된 행위로써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해 분규를 야기할 경우 당사자들간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으며 또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판단을 요청할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권리침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권리 침해한 상품 권리 침해한 상품 제조를 위해 사용된 도구를 몰수 폐기 처분하고 벌금을 부과할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 통지 접수 일로부터 15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이해관계자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있다. 처리를 담당하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조정할 있다. 조정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있다.

54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률에 따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있다. 범죄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이월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55 (縣)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미 취득한 법률위반 관련증거 또는 통보에 근거해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할 경우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있다.
1.
당사자를 심문해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대한 상황을 조사
2.
당사자의 권리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기타 자료를 열람, 복사
3.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활동을 혐의가 있는 지역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
4.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해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물품이라는 것이 증명됐을 경우, 차압이 가능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기 조항에 근거해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할 없다.

56 상표전용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한 기간에 따라 획득한 이익 또는침해자가 침해받은 기간동안 입은 손실 내역에 근거해 침해된 손실로 산정하며 여기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 지출도 포함된다.
상기 침해자가 침해해서 획득한 이익 또는침해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 침해행위 상황에 따라 50 위엔 이하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의 침해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로 판매한 경우 해당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있고 제공자에게 상황을 설명할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57 상표권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고 만약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합법적 권익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계행위 정지와 재산의 보전조치 명령을 하도록 청구할 있다. 인민법원은 상기 청구를 처리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93조에서 96 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8 침해행위를 제지할 증거소멸 가능성이 있고 향후 증거를 입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표권자 또는 이익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