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TACT US   SITEMAP

 

     회사 소개       구성원     주요업무      자료실       주요 사이트   온라인 문의

 

자료 1 실
 

중국 특허법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중국 상표법

중국 상표법 실시세칙

중국 저명상표 인정과 보호규정

중국 컴퓨터 S/W 보호조례

중국 컴퓨터 S/W 등록법

중국 저작권법

중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중국 반부정경쟁방지법

중국 집적회로배치설계 보호조례

중국 지적재산 세관 보호조례


자료 2 실
 

대리 위임장

중국 대리인 보수표


자료 3 실
 

지적재산 관련 S/W

중국 지적재산 서적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1 장 총칙

1조
상표관리를 강화해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고 생산자 및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및 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하 “공상행정관리부서”로 약칭) 상표국이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평가심사 위원회' 를 설립해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3 상표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상표를등록상표라고 하며 여기에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가 포함된다. 상표등록인은 상표 전용권을 향유할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의 단체 상표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체 명의로 등록해 조직 구성원이 상업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조직체 구성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장을 의미한다.
법의 증명상표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감독능력을 갖춘 조직체가 사용하는 또는 해당 조직체 이외의 사업체 또는 개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고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자재,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별한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한다.
단체 표장, 증명표장의 등록관리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다.

4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가 생산, 제조, 가공, 선정 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상표 전용권을 취득해야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표 전용권을 취득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법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5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는 상표국에서 공동으로 동일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공동으로 상표권을 누릴 있다.

6 국가가 등록상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등록상표가 아닌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없다.

7 상표 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품질을 책임져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8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있는 모든 시각적 표장(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적 형상 색채조합 ) 모두 상표로써 출원할 있다.

9 출원한 상표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식별이 용이하며 또한 타인이 앞서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할 없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완료 표시' 표기할 권리를 갖는다.

10 아래에 열거된 표장은 상표로써 사용해서는 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가 휘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 또한 중국 국가기관 소재지의 특정 지명 또는 표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도형과 동일한
2.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 , 해당국 정부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됨.
3.
국제 기구의 명칭, , 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 국제조직의 허가를 받거나 대중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을 경우는 제외됨)
4.
관리 실시를 표명하고 보증을 약속한 정부의 표장 또는 검사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를 수권한 경우는 제외됨)
5.
적십자(紅十字), 적신월(紅新月 : 회교도의 구호기관) 명칭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6.
민족 차별적 성격을 띠는
7.
과대 선전 기만성을 띠고 있는
8.
사회주의 도덕과 풍습을 해치고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치는 (縣) 이상의 행정구역 지명 또는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삼을 없다.
, 지명이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일부가 경우는 제외된다. 이미 지명을 사용해 등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11 아래에 게재된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할 없다.
1.
해당 상품에만 통용되는 명칭, 도형, 기호
2.
단순한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자재, 효능, 용도, 중량, 수량 기타 특징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3.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경우
사항에 게재된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뚜렷한 특징을 갖게 되고 용이하게 식별할 있는 경우, 상표로 등록할 있다.

12 입체 표장으로 상표 출원을 경우 단순히 상품자체의 성질에 따라 생기는 형상과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형상 상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비하기 위한 형상은 등록할 없다.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출원한 상표가 중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제와 모방 또는 번역해 유명상표와 혼돈을 야기할 경우 등록사용을 금지한다.
상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