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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재산 서적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이하 특허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제품,방법 또는 그 갱신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특허법에서 실용신안이라 함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실용적인, 새 기술방안을 말한다.
특허법에서 의장이라 함은 제품의 형태,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칼라와 형태, 도안의 결합에 대한 미관적이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3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규정한 제반 수속은 서면 형식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4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며,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 술어는 규범 단어를 사용하고, 번역문이 없을 경우에는 원문을 명기해야 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서와 증명서류가 외국문일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상황에 비추어 지정한 기간에 중문 번역을 제출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송하는 각종 서류는 우송 소인 일을 제출일로 하며 소인 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접수한 날을 제출일로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송, 직접 전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할 경우 서류를 특허대리기구에 제출하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류를 청구서에서 지정한 연락인에게 제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송한 각종 문서는 문서발송일로부터 15일 만료된 날을 당사가가 동 문서를 접수한 일로 추정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교부 일을 송달일로 한다.
문서 송달주소가 똑똑하지 못하여 운송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고 형식을 취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1개월 만료되었을 경우 당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서 규정한 각종 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연 또는 달로 계산할 경우 그 마지막 달의 상응한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하고 그 달에 상응한 날이 없을 경우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하며 기간 만료일이 법정휴가일일 경우에는 휴가일 후의 첫 작업 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7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 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개월 내, 늦어도 기간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간이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을 지연하여 그 권리 상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경우 기간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62조에서 규정한 기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발명특허 출원이 국방 방면의 국가비밀과 관련되어 비밀을 지켜야 할 경우 국방 특허기구가 수리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국방 방면의 국가비밀과 관련되어 비밀을 지켜야 하는 발명특허 출원은 국방특허기구에 넘겨 심사하게 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방 특허기구의 심사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 출원을 수리한 후 비밀 심사가 필요한 출원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서 넘겨 심사하게 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서는 당해 출원을 수리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비밀특허 출원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9조 특허법 제5조에서 지칭한, 국가 법률을 위반한 발명창조에는 국가 법률이 그 실시만을 금지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의 상황을 제외하고 특허법에서 지칭한 출원일이 우선권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권 일을 말한다.
이 세칙에서 지칭한 출원일은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특허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출원일을 말한다.

제11조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라 함은 하기 각호 내용을 말한다.
(1) 본직 업무로 완성한 발명창조
(2) 본직 업무 이외에 본 단위가 맡긴 임무를 이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3) 퇴직, 정년퇴직 또는 전근 후 1년 내에 완성한, 그 원 단위에서의 본직 업무 또는 원 단위에서 배정받은 업무와 관련한 발명창조.
특허법 제6조에서 지칭한 본 단위에는 임시 근무단위를 포함하며 특허법 제6조에서 본 단위 물질기술조건이라 함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대외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제12조 특허법에서 발명인 또는 고안자라 함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성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직작업만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작업에 종사한자는 발명인 또는 고안자가 아니다.

제13조 동일 발명창조는 1건의 특허를 수여한다.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출원인이 같은 날에 동일 발명창조에 대하여 각기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자체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와 회동하여 비준한다.

제15조 특허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하는 이외에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특허권자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특허 실시허가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 2 장 특허 출원

제16조 서면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서류 1식 2통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는 규정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동시에 위탁서를 제시하고 위탁권한을 명기해야 한다.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청구서에서 따로 성명한 것은 제외하고 청구서에서 지정한 제1출원인을 대표자로 한다.

제17조 특허법 제26조 제2항에서 지칭한 청구서중의 기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출원인의 국적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그 본사 소재국
(3)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할 경우 명기해야 할 관련 사항,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연락인의 성명, 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전화
(4)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명기해야 할 관련 사항
(5)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사인 또는 날인
(6) 출원서류 명세서
(7) 첨부서류 명세서
(8) 명기해야 할 기타 관련 사항.

제18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밝혀야 하며 당해 명칭은 청구서중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술분야: 보호를 청구하는 기술방안의 소속 기술분야
(2) 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 검색, 심사에 필요한 배경기술을 밝히고 그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서류 인증
(3) 발명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채용한 기술방안을 명기하고 기존의 기술과 비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효과 대조
(4) 첨부도안 설명: 설명서에 도안을 첨부하였을 경우 도안 별로 간단한 설명
(5) 구체 실시방식: 출원인이 생각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 방식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하며 도안을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도안 대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인은 전항에서 규정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설명서 각 부분 서두에 표제를 달아야 한다. 단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기타 방식이나 순서로 작성해야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하는 동시에 타인이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는 용어가 규범화하고 표현이 똑똑해야 하며 “……라고 권리요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등의 인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상업성 홍보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발명특허출원에 1개 또는 수개 뉴클레오티드나 아미노산 시리즈가 포함될 경우 설명서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시리즈명세서를 포함해야 한다. 출원인은 당해 시리즈명세서를 설명서의 한 개 단독 부분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시리즈명세서의 전자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여러 폭의 첨부 도안은 1쪽 도면에 그리고 “그림1, 그림2, …” 순서로 번호를 달아 배열할 수 있다.
첨부도안의 크기와 정밀도는 당해 도안을 2/3로 축소하여도 도안의 각 사세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문자부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첨부 도안 표식은 첨부 도안에 사용하지 못하며 첨부 도안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첨부 도안 표식을 설명서 문자부분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출원서류 중 동일 구성부분을 설명하는 첨부 도안은 일치해야 한다.
첨부도안에는 필요한 구절 이외에 기타 주를 달지 못한다.

제20조 권리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 특징을 설명하고 보호 청구 범위를 분명하고 간단하게 서술해야 한다.
권리청구서는 권리 청구항에 따라 아라비아 수 순으로 번호를 달아야 한다.
권리청구서에서 사용한 과학기술 용어는 설명서에서 사용한 과학기술 용어와 일치해야 하며 화학식 또는 수학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삽화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서……..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또는 “그림….가 보여주다시피”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권리청구의 기술특징은 설명서 첨부 도안 중 상응한 표식을 인용할 수 있으며 당해 표식은 상응한 기술특징 뒤에 놓고 동시에 괄호 안에 넣어 권리청구에 대한 이해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첨부도안의 표식을 권리청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하지 못한다.

제21조 권리청구서는 반드시 독립 권리청구가 있어야 하며 종속 권리청구가 있을 수도 있다.
독립 권리청구는 총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 방안을 반영하고 기술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종속 권리청구는 부가 기술특징으로 인용한 권리청구를 일층 제한해야 한다.

제2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 권리청구에는 서언부분과 특징부분을 포함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서언부분: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기술방안의 주제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 기술방안의 주제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 주제와 가장 접근한 현존기술에 필요한 공성 기술 특징을 명기해야 한다.
(2) 특징부분: “그 특징은 ……”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가장 접근한 현존기술과 구별할 수 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명기해야 한다. 이런 특징과 서언부분의 특징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 청구범위를 한정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이 전항 방식의 서술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 권리청구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1건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하나의 독립적 권리청구에 제한되며 동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 권리청구 앞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23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 권리청구에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인용부분: 인용한 권리청구의 번호 및 주제명칭
(2) 한정부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부가된 기술특징.
종속 권리청구는 그 앞의 권리청구만 인용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권리청구를 인용하는 수개 종속 권리청구는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앞의 권리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 뿐 기타 수개 종속 권리청구의 기초로는 하지 못한다.

제24조 설명서 요지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공개한 내용요지,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과 소속 기술분야를 밝혀야 하는 동시에 해결할 기술문제, 당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똑똑히 밝혀야 한다.
설명서 요지에 발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도안을 첨부한 특허출원은 당해 발명 도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도안 1폭을 제공해야 한다. 첨부도안의 크기와 정밀도는 당해 도안을 4cmx6cm로 축소하였을 때에도 도안중의 사세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 요지부분은 300자를 초과하지 못한다.
요지에는 상업성 홍보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특허출원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와 관련되고 공중이 당해 생물재료를 취득하지 못하는 동시에 당해 생물재료의 설명이 소속 분야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이외에 하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출원일 전이나 늦어서 출원일(우선권일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에 당해 생물재료 샘플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인가한 보관단위에 보관시키고 출원 시 또는 늦어서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관단위가 제시한 보관증명과 생존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증명을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샘플을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출원서류에서 당해 생물재료의 특징에 관한 자료 제공
(3) 생물재료의 샘플보관과 관련되는 특허출원은 청구서와 설명서에 당해 생물재료의 분류명명(라틴명칭), 당해 생물재료 샘플 보관단위의 명칭, 주소, 보관일자 및 번호를 명기해야 하며 출원 시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완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이 세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재료 샘플을 보관할 경우 발명특허출원을 공고한 후 어떤 단위나 개인이 당해 특허 출원과 관련되는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하기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당해 생물재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보증
(3)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단지 실험목적에 사용한다는 보증

제27조 특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장 도안 또는 사진은 3cm+8cm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15cmx22cm보다 커도 아니된다.
칼라 보호를 동시에 청구하는 의장특허출원은 칼라도안 또는 사진 1식 2통을 제공해야 한다.
출원인은 건 별로 의장 제품의 보호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투시도 또는 사진을 제공하여 보호 청구대상을 똑똑히 현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장특허 출원은 필요 시에 의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의장의 간단한 설명에는 당해 의장을 사용한 제품의 디자인 요점, 보호 청구 칼라, 투시도 생략 등 상황을 명기해야 한다. 간단한 설명은 상업성 홍보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제품의 성능 설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의장을 사용한 제품 샘플 또는 모형을 제공하도록 의장특허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샘플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x30cmx30cm를 초과하지 못하며 무계는 1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패 또는 훼손되기 쉽거나 위험물은 샘플 또는 모형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30조 특허법 제22조 제3항에서 기존의 기술이라 함은 출원일 (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 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했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했거나 기타 방식으로 공중들이 알고 있는 기술, 즉 현유 기술을 지칭한다.

제31조 특허법 제24조 제(2)호에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라 함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전국성 학술단체가 소집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를 말한다.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나열한 상황이 있을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를 성명해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전시회나 학술회의, 기술회의 주최단위가 제시한, 관련 발명창조의 전시 또는 발표, 그리고 전시 또는 발표일자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 제(3)호에 나열한 상황이 있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그 출원은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요구수속을 밟을 때에는 서면 성명에 제1회 특허출원(이하 우선출원이라 함)일, 출원번호, 및 당해 출원수리 국가를 명기해야 하며 서면 성명에 우선 출원일과 당해 출원 수리 국가를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명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의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출원인이 제공한 우선 출원서류 부본은 원 수리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하며 제공한 증명 서류 중 우선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그 후 출원한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선권 양도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출원인이 제공한 우선 출원서류 부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작성한 것이여야 한다.

제33조 출원인이 1건의 특허 출원에서 1개 또는 수개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수개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당해 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최초의 우선권 일로부터 기산한다.
출원인이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함에 있어서 선출원이 발명특허 출원일 경우 동일 주제에 대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선출원이 실용신안특허 출원일 경우에는 동일 주제에 대하여 실용신안 또는 발명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후 출원 시 선 출원의 주제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기초로 하지 못한다.
(1) 이미 외국 또는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하였을 경우
(2) 이미 특허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3)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별개의 출원에 속할 경우.
출원인이 본국의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그 선 출원은 후 출원을 제출할 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중국에 일상적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외국의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그에게 하기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국적 증명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 그 영업장소 또는 본사 소재지 증명서류
(3) 출원인의 소속 국이 중국의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당해 국가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당해 국에서 특허권, 우선권 및 기타 특허와 관련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증명서류.

제35조 특허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건 특허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1개 총적 발명구상에 속하는 2개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서로 관련되고 1개 또는 수개 동일하거나 상응한 특정 기술 특징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특정 기술 특징은 매개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총체로 하여 현존 기술에 기여한 기술특징을 말한다.

제36조 특허법 제31조 제2항에서 동일 유형이라 함은 제품이 분류표중의 동일, 세 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하며 일괄 매출 또는 사용이란 각 제품의 디자인 구상이 같고 관습상에서 동시에 매출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의장을 1건 출원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매 의장제품사용 투시도 명칭 앞에 순번을 표시해야 한다.

제37조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철회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발명창조의 명칭,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기한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 서류의 공표를 위한 인쇄준비 작업을 완료한 후에 특허출원 철회성명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출원서류를 계속 공표한다. 단 특허출원 철회성명을 그 후에 출판하는 특허공고에서 공시해야 한다.

제 3 장 특허출원의 심사 비준

제38조 초보적 심사, 실질심사, 재심 및 무효선고 절차에서 심사 및 심리를 실시하는 직원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스스로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는 그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근친일 경우
(2)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심사 및 심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특허재심위원회 구성원이 원 출원의 심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제3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 청구서, 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안 포함)와 권리청구서, 또는 의장특허 출원 청구서와 의장 도안이나 사진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교부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0조 특허출원서류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청구서, 설명서 (실용신안은 도안이 없을 경우)와 권리 청구서가 없거나 의장 특허출원에 청구서, 도한 또는 사진이 없을 경우
(2) 중문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이 세칙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가 없을 경우
(5) 분명히 특허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6) 특허출원 유형(발명,실용신안 또는 의장)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제41조 설명서에 첨부도안 설명이 없거나 일부 첨부도안이 없을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첨부도안을 보완하거나 첨부도한데 대한 설명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안을 보완할 경우 첨부도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공했거나 우송한 날을 출원일로 하며 첨부도안에 대한 설명을 취소할 경우 원 출원일을 보류한다.

제42조 1건의 특허출원에 2개 이상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이 포함할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 출원해야 한다. 단 특허출원이 기각, 철회되었거나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분할 출원하지 못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1건의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31조와 이 세칙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그 출원을 수정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출원인이 기간 만료에도 답변이 없을경우 당해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분할 출원은 원 출원 유형을 개변하지 못한다.

제43조 이 세칙 제42조에 따라 제출한 분할 출원은 원 출원일을 보류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할 경우에는 우선권일을 보류할 수 있다. 단 원 출원의 공개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분할 출원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분할 출원 청구서에는 원 출원 번호와 출원일을 명기해야 한다. 분할 출원을 제출할 때 출원인은 원 출원서류 부본을 제공해야 하며 원 출원이 우선권을 향유할 경우에는 원 출원의 우선권 서류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44조 특허법 제34조와 제40조에서 초보적 심사라 함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가, 이런 서류가 규정한 서식에 부합하는 가를 심사하며 또한 하기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다.
(1) 발명특허 출원이 분명히 특허법 제5조 ,제25조의 규정에 속하는가, 또는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가, 또는 분명히 특허법 제31조 제1항, 제33조, 이 세칙 제2조 제1항,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부합하는가의 여부
(2) 실용신안특허 출원이 분명히 특허법 제5조의 규정에 속하는가, 또는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가, 또는 제26조 제3항,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이 세칙 제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8조 ~ 제23조,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가, 또는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의 여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완하도록 해야 하며 출원인이 기간 만료에도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완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항에 나열한 각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각해야 한다.

제45조 특허출원 서류 이외에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공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기타 서류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규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작성한 것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2) 규정에 따라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6조 출원인이 그 발명특허 출원을 조기 공고할 경을 청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출원을 초보적으로 심사한 후 기각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 출원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제47조 출원인이 특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제품 및 그 소속 유별을 밝힐 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표한 의장제품 분류표를 사용해야 한다. 의장 제품의 소속 유별을 밝히지 않았거나 밝힌 유별이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48조 발명특허 출원의 공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 공고일 전에 누구든지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의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49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완해야 한다.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특허를 스스로 심사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1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실질심사 청구를 제출해서, 그리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실용신안 또는 의장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또는 의장특허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 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수정할 경우에는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 서류의 문자와 부호의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스스로 수정할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의 설명서나 권리요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적 문자 수정 또는 삭제를 제외하고는 규정한 서식에 따라 수정한 페이지를 제공해야 한다. 의장특허 출원의 도안 또는 사진에 대한 수정은 규정에 따라 수정한 페이지를 제공한다.

제53조 특허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를 거쳐 발명특허 출원을 기각해야 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출원이 이 세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2) 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의 규정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22조, 이 세칙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3) 출원이 특허법 제26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4) 출원에 대한 수정이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분할 출원이 이 세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제5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통지서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동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출원인이 규정한 기간에 따라 등록수속을 완료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그를 공고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5조 실용신안 특허권 수여결정을 공고한 후 실용신안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용신안 특허번호를 밝혀야 한다. 1통 신청서는 1건 실용신안 특허로 제한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를 요구하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서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제56조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 신청서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즉시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검색을 거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특허가 특허법 제22조의 참신성 또는 창조성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안정할 경우 대조서류를 인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인증한 대조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공고, 특허서류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수정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 4 장 특허출원의 재심 및 특허권의 무효선고

제58조 특허재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며 주임위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 한다.

제59조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관련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신청서가 규정한 서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신청인은 특허재심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심신청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0조 신청인은 재심신청을 제출하거나 특허재심사위원회의 재심통지서에 답변할 때 특허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단 동 수정은 기각 결정이나 재심통지서가 지적한 착오를 제거하는 데 한한다.
수정한 특허출원 서류는 1식 2통을 제출해야 한다.

제61조 특허재심위원회는 그가 수리한 재심신청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넘겨 심사하게 해야 한다. 원 심사부서가 재심신청서의 신청에 따라 원 결정을 철회하는 데 동의할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그에 따라 재심결정을 내리고 재심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2조 특허재심위원회가 재심을 진행한 후 재심사 신청이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재심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을 거친 후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여전히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 기각결정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허재심위원회가 재심을 진행한 후 원 기각결정이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수정을 거친 특허출원 서류가 원 기각결정에서 지적한 착오를 제거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 기각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원 심사부서는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제63조 재심신청인은 특허재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재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재심신청인이 특허재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재심신청을 철회할 경우 재심절차는 종지된다.

제64조 특허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를 청구할 경우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서와 필요한 증거 1식 2통을 제공해야 한다. 무효선고 청구서에서는 제공한 모든 증거와 결부하여 무효선고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매 한가지 이유가 의거한 증거를 지명해야 한다.
전항에서 무효선고 청구 이유라 함은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항과 제4항, 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조,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허법 제5조 제25조의 규정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서가 이 세칙 제64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후 동일 이유와 증거로 무효선고를 청구할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권을 수여한 의장이 타인의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익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의장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였으나 권리충돌을 증명하는 유효 처리결정이나 판결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서가 규정한 서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선고 청구인은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무효선고 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6조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 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증가하거나 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 이유를 증가했거나 증거를 보완하였을 경우 특허재심위원회는 그를 무효로 간주한다.

제67조 특허재심위원회는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특허권자와 무효선고 청구인은 지정한 기간 내에 특허재심위원회가 발송한 서류 전달통지서 또는 무효선고 심사통지서에 답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특허재심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8조 무효선고 청구 심사과정에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는 그 권리 청구서를 수정할 수 있다. 단 원 특허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특허권자는 특허설명서와 첨부도안을 수정하지 못하며 의장특허 특허권자는 사진, 도안과 요약 설명을 수정하지 못한다.

제69조 특허재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사건의 수요에 따라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구두심사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구두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구두 심리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두심리 일자와 지점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무효선고 청구인이 특허재심위원회가 발송한 구두심리통지서에 대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고 구두심리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그 무효선고 청구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허권자가 구두심리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궐석 심리할 수 있다.

제70조 무효선고 청구 심사절차에서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

제71조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선고 청구인은 그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무효선고 청구인이 특허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할 경우 무효선고 청구심사절차는 종지된다.

제 5 장 특허 실시 강제허가

제72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3년 후 어떤 단위도 특허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강제허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서류 각각 1식 2통을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청구서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의 강제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 실시결정은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수요에 한해야 한다. 강제허가와 관련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일 경우 강제허가 실시는 비 상업성의 공공사용, 또는 사법절차나 행정절차를 거쳐 반경쟁 행위로 확정하고 구제에 사용하는 데 한한다.

제73조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사용료 약수를 재결할 경우 당사자는 재결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쌍방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직무 발명창조의 발명인 또는 고안자에 대한 장려 및 보수

제74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인 또는 고안자에게 상금을 포상해야 한다. 발명특허 1건의 상금은 최저 2000원이고 실용신안 1건 또는 의장특허 1건의 상금은 최저 500원이다 .
발명인 또는 고안자의 건의를 그 소속 단위에서 채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상금기준을 높혀 포상해야 한다.
발명인 또는 고안자에게 발급하는 상금은 기업은 원가에 기입할 수 있고 사업단위는 그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75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가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실시한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2% 이상, 또는 당해 의장특허를 실시한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0.2% 이상 인출하여 발명인 또는 고안자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거나 또는 상기 비율을 참조하여 발명인 또는 고안자에게 1회적으로 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7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가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경우에는 당해 특허실시 허가로 수취한 사용료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10% 이상 인출하여 발명인 또는 고안자에게 보수로 지불해야 한다.

제77조 이 장의 상금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중국 기타 단위에서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78조 특허법과 이 세clr에서 특허업무 관리부서라 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특허 관리작업량이 많고 실지 처리능력이 있는, 구를 설치한 시인민정부가 설립한 특허업무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79조 특허법 제57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하기 특허 분규를 조정할 수 있다.
(1) 특허출원권과 특허권 귀속 관련 분규
(2) 발명인, 고안자의 자격 관련 분규
(3) 직무 발명의 발명인, 고안자의 장려 및 보수관련 분규
(4) 발명특허 출원이 공포된 후,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관련 분규.
전항 제(4)호에 나열한 분규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취득한 후에 제출해야 한다.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특허분규 처리 및 조정에 대하여 업무 지도를 해야 한다.

제81조 당사자가 특허 분규의 처리 또는 조정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대상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 침해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한다.
2개 이상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모두 관할권을 갖고 있는 특허쟁의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중 1개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2개 이상 관할권이 있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청구할 경우에는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을 지정하며 공동의 상급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권을 지정한다.

제82조 특허권 침해 사건 처리에서 청구대상자가 무효선고 청구를 제출하고 특허재심위원회에서 수리하였을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그 처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청구대상자가 제출한 중지 이유가 성립되자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그 특허제품에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식을 표시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84조 하기 행위는 타인의 특허를 사칭한 행위에 속한다.
(1) 허가 없이 그 제조 또는 매출제품,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시한 행위.
(2) 허가 없이 광고 또는 기타 홍보자료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관련 기술을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게 한 행위
(3) 허가 없이 계약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계약과 관련되는 기술을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게 한 행위
(4) 타인의 특허증서,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제85조 하기 행위는 비특허 제품을 특허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비특허 방법을 특허방법으로 사칭한 행위에 속한다.
(1) 특허표식을 한 비특허 제품을 제조하거나 매출한 행위
(2) 특허권이 무효선고를 받은 후에도 제조 또는 매출하는 제품에 계속 특허표식을 하는 행위
(3) 광고 또는 기타 홍보자료에서 비특허 기술을 특허기술로 칭한 행위
(4) 계약에서 비특허 기술을 특허기술로 칭한 행위
(5) 특허증서,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

제86조 당사자가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의 귀속으로 쟁의가 발생하여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그 처리를 청구하였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지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업무 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의 수리 관련 서류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처리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관련 절차 회복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지 청구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귀속 분규가 재결되지 못하여 관련 절차를 계속 중지해야 할 경우 청구인은 당해 기간 내에 중지 연기를 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연기를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관련 절차를 스스로 회복한다.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과정에 특허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정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집행 협조 시에 보전대상 특허권의 관련 절차를 중지한다. 보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인민법원이 계속 보전조치를 취하기로 재정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관련 절차를 스스로 회복한다.

제 8 장 특허등록 및 특허공보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록부를 설치하고 특허출원 및 특허권과 관련한 하기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특허권의 질권, 보전 및 그 해제
(2) 특허출원권, 특허권의 이전
(3) 특허권의 질권, 보전 및 그 해제
(4) 특허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5) 특허권의 무효선고
(6) 특허권의 종지
(7) 특허권의 회복
(8)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9)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적 및 주소의 변경.

제8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 특허공보를 출간하여 하기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고한다.
(1) 특허출원중의 기재하항
(2)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개요, 의장의 도안 또는 사진 및 요약 설명
(3) 발명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청구와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자체의 실질심사 결정
(4) 비밀특허의 비밀해제
(5) 발명특허출원이 공표된 후 기각, 철회 또는 철회로 간주
(6) 특허권의 수여
(7) 특허권의 무효선고
(8) 특허권의 종지
(9) 특허출원권, 특허권의 이전
(10)특허실시 허가계약의 등록
(11)특허권의 질권, 보전 및 해제
(12)특허실시 강제허가의 부여
(13)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14)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경
(15)주소 불명 당사자에 대한 통지
(16)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하는 변경
(17)기타 관련사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 및 그 첨부도안, 권리청구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따로 전문을 출판한다.

제 9 장 비 용

제9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수속을 밟을 때에는 하기 내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출원비, 출원부가비, 공고 인쇄비
(2) 발명특허출원의 실질 심사비, 재심비
(3) 특허등록비, 공고 인쇄비, 출원 유지비, 연 유지비
(4) 기재사항 변경비, 우선권 요구비, 권리회복 청구비, 연기 청구비,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비
(5) 무효선고 청구비, 절차 중지 청구비, 강제허가 청구비, 강제허가 사용료의 재결 청구비.
전항에 나열한 각종 비용의 납부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91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우편 또는 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있으며 또는 국무원 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송금하는 송금서에 정확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및 납부한 비용명칭을 명기해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부합하니 아니할 경우 비용 납부수속을 밟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비용을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경우 납부 당일을 납부일로 하고 우편 송금방식으로 비용을 납부할 경우 우체국의 송금 소인 일을 납부일로 하며 은행 송금방식으로 비용을 납부할 경우 은행의 실지 송금 일을 납부일로 한다. 단 송금일로부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수취 일이 15일 이상을 경과하였을 경우 우체국 또는 은행이 증명을 제시하지 않는 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납부일로 한다.
특허비용을 과다 납부, 중복 납부 또는 잘못 납부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 반환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제92조 출원인은 수리통지서를 받은 후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비, 공고 인쇄비와 필요한 부가비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그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원비를 납부하는 동시에 우선권 청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3조 당사자가 실질심사, 권리회복 또는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한 관련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4조 발명특허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만 2년에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을 경우 제3년부터 출원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5조 출원인이 등록수속을 할 때 특허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특허권 수여 당년의 연 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특허출원인은 특허권 수여 당연을 제외한 각 연도의 출원유지비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후의 연 유지비는 그 전 연도 기간 만료 전 1개월 내에 선불해야 한다.

제96조 특허권자가 규정한 기간에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연 이후의 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 연 유지비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완하고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납금을 금액은 규정한 납부기간을 매1개월 경과할 경우 당연도 연 유지비의 5%에 따라 추가 징수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권은 연 유지비 기간 만료일로부터 종지된다.

제97조 기재사항 변경비, 실용신안특허 검색 보고비, 절차중지 청구비, 강제허가 청구비, 강제허가사용료 재결 청구비, 무효선고 청구비는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규정에따라 납부해야 하며 연기 청구비는 상응한 기간만료일 전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만료 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8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 세칙에서 규정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유 규정에 따라 국부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 절감 또는 연체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절감 또는 연체 납부방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 국부원 가격관리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 10 장 국제출원에 대한 특별규정

제9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을 수리한다.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출원하고 중국을 선택국으로 한 국제특허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함)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조건과 절차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법 및 세칙의 기타 각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을 확정하였고 중국을 선택국으로 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며 당해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에서 지칭한 출원일로 간주한다.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에서 중국에 대한 선택을 철회하였거나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에서의 당해 국제출원은 종지된다.

제101조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서 지칭한 우선권일(이 장에서 “우선권일”이라 함)로 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하기 위한 하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그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선 서면 성명을 제공해야 한다. 성명에는 국제출원번호를 명기하고 중문으로 취득하고자 요구하는 특허권 유형, 발명창조의 명칭, 충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출원인의 주소 및 발명인의 성명을 명기해야 하며 상기 내용은 국제국의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2) 이 세칙 제 9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비, 공고 인쇄비와 이 세칙 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기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국제출원을 중문 이외의 문자로 제공할 경우 원시 국제출원 설명서와 권리요구서 중문 번역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에서의 국제출원 효력이 종지되었을 경우에는 이 세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2조 출원인이 이 세칙의 제101조 제2항의 규정된 기간내에 중국 국가단계의 진입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간 만료시에 다음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달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중국에서의 효력이 종료된다
(1)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 성명서에 국제출원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세칙의 제90조 제1항에 규정한 출원비, 공개인쇄비 및 이 세칙 제101조 제2항이 규정한 기간 연장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국제출원이 중국어 이외의 문자로 제출되었거나 최초 국제출원의 설명서 및 권리 요구서의 중국어 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의 효력이 중국에서 이미 종료한 경우에는 이 세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출원인이 중국 국가단계네 들어서는 수속을 밟을 때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게 한다.
(1) 적요 중문번역문 또는 적요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2) 첨부도안 부본 또는 적요 첨부도안 부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3)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성명에 중문으로 발명창조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출원인의 주소 및 발명자의 성명을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4)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성명의 내용 또는 서식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원인이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4조 국제출원을 국제단계에서 수정하고 출원인이 수정을 거친 출원서류를 기초로 심사할 것을 요구할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가 공고 준비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수정한 중문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당해 기간 내에 중문번역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수정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출원인이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을 때에는 하기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1) 국제출원에서 발명자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성명 중 발명자를 밝혀야 한다.
(2) 국제단계에서 국제국에 출원인이 변경 수속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출원인이 출원권을 향유한다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충원인과 우선권의 기초로 되는 선 출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선 출원을 제출한 후 성명을 변경하였을 경우 필요 시에는 출원인이 우선권을 향유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국제출원 관련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 제 (1)호 또는 제(2)호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고 국제출원을 제출할 때 성명을 발표하였을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성명에서 설명해야 하며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세칙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출원인이 전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보완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3)호의 내용을 보완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우선권 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이 조 제1항 제(4)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출원은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생물재료 샘플의 보관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경우 이 세칙 제25조 제(3)호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성명에서 생물재료 샘플 보관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당해 서류 중 구체 기재위치를 밝혀야 한다.
출원인이 제공한 원시 국제출원 설명서에 이미 생물재료 샘플 보관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중국 국가 단계에 들어서는 성명에서 밝히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는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보완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생물재료는 보관 의뢰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는 날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재료 샘플 보관증명과 생존증명을 제공한 경우 이 세칙 제25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7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1개 또는 수개의 우선권을 요구하였고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설 때 당해 우선권 요구가 계속 유효할 경우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우선권 성명에 오서가 있거나 우선출원 신청번호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을 때 수정 청구를 제출하거나 우선출원 신청번호를 밝힐 수 있다. 출원인이 수정청구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선권 수정 청구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이미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우선출원 서류 부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을 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선출원 서류 부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우선출원 서류부본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지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출원인이 기간 만료에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그 우선권요구는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제단계에서 우선권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국이 당해 정보를 공표한 후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을 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그 우선권 회복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8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기간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앞당겨 처리, 심사할 것을 요구할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는 이외에 특허협력조약 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국제국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아직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출원인은 확인된 국제출원 부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09조 실용신안 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에 들어서는 수속을 밟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수정설명서, 첨부도안 및 권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은 이 세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0조 출원인이 제출한 설명서, 권리청구서 또는 첨부도안중 문자 부분의 중문 번역문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의 규정 기간 내에 원시 국제출원 문본에 따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가 공고 준비작업을 완료하기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출원이 실질 심사 단계에 들어선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출원인이 번역문의 착오를 수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번역문의 수정 페이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번역문 수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수정할 경우 지정한 기간 내에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간 만료에도 규정한 수속을 밟지 아니할 경우 당해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발명특허권의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초보적 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표해야 하며 국제출원을 중문 이외의 문자로 제출한 경우에는 출원서류의 중문 번역문을 공표해야 한다.
발명특허권의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을 국제국이 중문으로 국제에 공표한 경우 국제 공표일로부터 특허법 제 13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국제국이 중문 이외의 문자로 국제에 공표한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공표일로부터 특허법 제 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 공표라 함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표를 말한다.

112조 국제출원이 2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 수속을 처리한 후에 이 세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출원이 전리 합작 조약의 단일성 요구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 출원인이 규정에 따라 부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의 일부분이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에 출원인이 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받지 못한 일부분을 심사의 대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지정기간내에 단일성 회복비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중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받지 아니한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113조 출원인이 이 세칙의 제 101조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서류를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하고, 비용을 받은 날을 납부일로 한다.
제출한 우송서류가 연착된 경우에 출원인이 연착을 발견한 날부터 1개원내에 그 서류가 이 세칙의 제101조에 규정된 기간만료일 5일전에 우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기간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출원인이 증명을 제공하는 시간은 이 세칙의 101조에 규정된 기간만료후 6개월보다 늦어서는 안니된다.
출원인이 이 세칙의 제101조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FAX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출원인이 FAX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FAX서류를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출원인은 FAX방송일부터 14일내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FAX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14조 국제출원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국내단계의  진입수속을 처리하는 때에 우선권주장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출원인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15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유관 국제기관에 의해 국제출원일의 부여 또는 선포가 거절되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내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한 서류중에서 필요한 서류의 부본을 국뭉원전리행정부문에 전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이 세칙의 제101조에 규정된 수속을 처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국제사무국이 전송한 서류를 받은 후에는 국제기관이 행한 결정이 정확한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16조 국제출원에 근거하여 수여된 전리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전리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이 표현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문에 근거하여 한정되는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보다 작을 경우에는 권리 수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117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든지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전리출원의 서류 및 전리등기부를 열람 또는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등기부의 부본을 청구할 수 있다,취하된 것으로 보거나 거절된 것 그리고 자진 취하한 전리출원 서류는 해당 전리출원의 실효일부터 만 2년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이미 포기,전부 무효가 선고되였거나 종료된 전리권의 서류는 해당 전리권의 실효일부터 만 3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118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거나 각종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이 제정한 통일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원인,전리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성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전리대리기구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전리대리기구가 날인한다.
발명자의 설명,전리출원인 및 전리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및 주소 및 대리인 성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기록사항 변경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변경이유와 즈염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19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관련 출원서류 또는 전리권 서류를 우송하는 경웅에는 등기우편물을 사용하여야 하며,소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최초로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각종서류를 제출하고 각종수속을 처리하는 때에는 출원번호 또는 전리번호, 발명창조의 명칭 및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1건이 우편물에는 단지 동일한 출원의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0조 각종 출원서류는 타이핑 또는 인쇄해야 하며 글자는 흑색, 정연하고 똑똑해야 하며 개찬하지 못한다. 첨부도안은 제도도구와 흑색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하며 선 윤관은 균일하고 똑똑해야 하며 수정하지 못한다.
청구서, 설명서, 권리청구서, 첨부도안 및 적요는 아라비아 수 순위로 번호를 달아야 한다.
출원서류의 문자부분은 가로 써야 한다. 종이는 일면을 사용해야 한다.

제12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과 이 세칙에 따라 특허심사 안내를 제정한다.

제122조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이 비준, 개정하고 1992년 12월 21일 중국특허국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국무원 령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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