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침해발생국가
또는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침해발생 국가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등록권리자로서,
권리의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국내의 특허·실용·디자인·상표에 관한 등록권리자(전용실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포함)로서, 침해발생 국가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침해발생 국가의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원 범위 및 금액 - 권리침해에
대하여 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건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
비용의 70% (침해조사 비용 포함)
-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
지원 중단 사유 - 신청자가
지원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지원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
신청자가
심판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사정 변경 등으로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지원 중단 사유 -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특허청 훈령 제456호)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신청은 KOTRA 국내 본부 또는 해외사무소에 접수 -
국내본부(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helpvisit01.gif) 담
당 자 : 구본경 과장 전 화 : 02-3460-7351 팩 스 : 02-3460-7950 E - MAIL :bonkyung@kortra.or.kr -
해외사무소(지역별 현지 KOTRA 무역관) /helpvisit01.gif)
지원 신청 서류 - 소정
양식의 지원 신청서 /helpapplication01.gif) -
국내
또는 현지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침해인, 침해물품, 침해장소 등에 관한 증거) -
기타
침해조사 및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FAQ Q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누구나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은 현지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정조건의 개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 및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해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은 누가 실시하는
건가요? A
특허청의 예산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OTRA 국내본부(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또는 해외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지원 결정이 되면 소요된 비용 전부가 지원되나요? A
침해발생 국가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 침해와 침해발생 국가의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인 경우 1건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침해조사비용을 포함하여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의 한도 내에서, 국내의 등록권리자가 침해발생
국가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를 무효 또는 취소하기 위한 심판 및 소송인 경우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Q 외국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도 지원되나요? A
해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제도는 그 취지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입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지원코자 하는
것이므로 외국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우리 기업이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여러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해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과 유사한 제도로는 특허법률구조사업, 수출관련 소송비용 지원사업, 수입관련
소송비용 지원사업, 해외 출원비용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차이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특허법률구조사업 |
수출관련
소송비용 |
수입관련
소송비용 |
해외출원비용 |
| 목 적 |
국내의
특허·실용·디자인권 피침해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상표권 제외) |
수출관련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로 피제소시, 변호사 또는 회계사 비용 지원 |
수입관련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로 제소시, 변호사 또는 회계사 비용 지원 |
외국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시,
출원비용 지원 |
| 지
원 대 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중기업은 대기업과 분쟁시에만 지원)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개인,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
| 지
원 금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선임비용
- 심판 200만원
- 소송 500만원 |
변호사
또는 회계사 선임비용
- 5,000만원 범위 |
변호사
또는 회계사선임비용
- 7,000만원 범위 |
출원비용
- 300만원 |
| 지
원 율 |
정액 |
50% |
70% |
정액 |
| 시
행 기 관 |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