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
및 성격 -
지원규모 : 15억원 -
자금성격 : 보조자금
신청
대상 - 내국인(법인)으로서 해외(중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
직무상
해외에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으로 하며(사후지원제도), 동일인이 동일국 가에 출원한 동일
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함
지원
범위 및 조건 -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건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출원비용을 지원(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 건수임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1인에 대한 지원 건수 개인, 중소기업은 년간 3건
이내(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우수한 발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2건
이내 지원 가능) -
대학, 연구기관은 년간 10건 이내 ※ 해외
각국(미국, 중국 등) 특허청에서 발급된 출원번호로 신청건수를 산정함 ※
동일 기술로
다수 국가 출원시 지원 건수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핵심 원천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도 지급이 가능함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헌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최근 2년이내 송금한 내역 ※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함.
※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 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 ※
PCT를 통한 해외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지정국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신청 서류 및 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 → 특허기술사업 화
지원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기일내에 우편 또는 직접접수 ※ 온라인 신청을 병행,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후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을 입력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 년간 3차례(3월, 6월, 9월) 접수 예정 -
지원기간 : 5월, 8월, 11월 예정(차수별 보조금 지원)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전화 : 02-3459-2846/2845 팩스 : 02-3459-2858~9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홈페이지 : www.kipa.org
심의 기준 - 신청인의
자격 : 특허등록의
가능성, 특허기술의
우수성, 특허기술의
활용성 ※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또는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 여성 및 장애인의 발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 가능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여 핵심 원천기술을 심의, 선정함 ·
발명자(또는 공동발명자의 경우 발명자의 일부)가 세계최고수준의 과학자일 것 ·
기술성이
매우 고도하여 세계적인 발명이거나 시장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한 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발명일 것 ·
국가가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출원비용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발명일 것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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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서 (
www.kipa.org)의 공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 증빙서류) -
외국출원비용 송금 증빙서류 사본 1통
※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 (Debit note 또는 Invoice)
※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포함)
- 외국 출원 명세서 및 한글 번역본 1부
- 신청 본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소기업 입증서류 1부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사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 등) 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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