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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가 선점된 경우 부당한 상표등록을 취소시키고 등록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한국담배인삼공사(이하‘A사’라 한다.)의 홍콩지역 수입상이었던 ‘고려인삼중심유한공사’(B사)가 1992년12월부터 1993년1월에 걸쳐 ‘정관장’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홍콩, 중국 및 마카오 3국에 선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이에 A사는 협상을 시도하며 상표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A사의 중국내 ‘정관장’상표분쟁은 1996년2월‘상표부당등록취소재정신청’에서 시작하여 2001년10월15일 중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재정판결까지 6년간에 걸친 싸움으로 이어져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최종 판결-

2001년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정관장” 광고가 1959년, 1960년 광고된 자료가 발견되어 1960년대 초에 조광해가 창조했다는 고려인삼중심유한공사 보다 사용 시기가 이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상표를 철회하도록 하고 그 상표등록을 상표국에 반환하라”고 결정하여 상표권을 직권 말소하고 상표등록증을 반환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시사점-

상기의 사안은 중국 현지인에 의해 정관장 상표가 무단 선등록된 사안으로서 본 상표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건임을 중국 정부에 주지시키고 현지인의 상표등록을 취소시키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 승소한 사안으로서 의의가 크다.

본 사안의 상표분쟁을 통해서 볼 때, 중국은 선출원주의 국가이므로 보다 안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출원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이유는 이미 타인에 의해 선점이 된 경우라도 A사는 일단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즉 중국 상표법의 경우 출원한 후에 B사의 상표가 취소되면 A사의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무효로 소멸시킨 후에 출원해야 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안의 경우는 취소소송의 제기 당시 한국의 특산품인 홍삼의 브랜드 ‘정관장’이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소유로서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하기에 용이했고, 한·중 무역실무회의 공식의제로 상정하거나 특허청과 주중대사관을 통하여 중국의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공적기관을 충분히 이용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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