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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네임과 저명상표

 

저명상표의 확대화 보호는 <파리조약>의 관습법이다. 단, <파리조약>부터 Trips까지 모두다 저명상표를 현실공간에 제한하여 보호한다. 정보시대가 이르면서 같은 저명상표 또는 비슷한 자모, 병음, 문자가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현상이 점점 보편적이다. 이로부터 점점 많은 법률분쟁이 이루어 진다. 실천의 발전은 새 문제를 제기하였다. 저명상표의 권리범위는 가상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동일한 저명상표 또는 유사한 자모, 병음, 문자가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명상표권을 침범한건지? 미국 듀퐁사가 중국 북경국네트웍정보유한공사 상대로 컴퓨터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관하여 북경시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심으로 처리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유익한 조사를 하였다.

사건 소개:
원고 미국의 듀퐁사: 우리회사는 1802년에 설립되였다, 1863년부터 중국와 무역 거래가 있었다. 세계에서 최고로 큰500회사중 하나다. 우리회사 등록사용한 타원형 ’DuPont’ 상표는 저명상표로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 당연히 특수보호를 받아야 하며 ‘DuPont’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사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피고는 우리회사의 허락을 안받고 제멋대로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회사의 ’DuPont’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우리회사가 도메인네임 "‘DuPont’.com.cn"을 등록 못하게 되였다. 그리고 고객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시켜 듀퐁사의 명예 손실을 입였다. 피고의 행위는 상표침해 및 정당하지 못한 경쟁 행위를 도달하였다. 법원이 피고를 심판하시기를 청구합니다. 1. 중국 인터넷 정보 중심에 등록된 도메인네임 "‘DuPont’.com.cn" 즉시 취소하여 원고가 희망하는 "DU PONT" 상표 특허 침해 및 정당하지 못한 경쟁 행위를 중지 하여야 한다. 2. 신문지상에 원고에게 공개 사과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속하는 사건에 지출한 조사 및 증거수집 비용 2700위엔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
북경국네트웍정보유한공사 (약칭네트웍공사: 첫째, 이 사건은 민사소송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고는 도메인네임 행정주관기관의 구체적인 허락을 받고 ’DuPont’ 도메인네임을 가진것이다. 만약 이 행정 허가이 불법이고 또 원고의 합법적 권리을 침해 하고 행정상의 절차로 해결 못할 때는 원고가 반드시 중국인터넷정보중심을 피고로 해서 행정 소송 하여야 한다. 둘째, 원고의 "DU PONT"상표는 행정상의 저명상표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저명상표로 속하지 못한다. 셋째, 상표와 도메인네임은 완전히 같지 않은  분야 개념이다.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 및 사용은 우리나라 상표법 조정 범위내에 없다. 우리나라 상표법에 설명한 상표권 침범의 행위에서도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행위를 상표전용권 침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피고의 도메인네임 “DuPont.com.cn"은 사람들이 원고 상품에 오인 혼동하는것은 가능하지 않다. 원고가 피고측에 대한 고소는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은 법에따라 원고의 고소를 기각하는 것을 청구한다.
북경시 제일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 규명한 듀퐁뢰사는 1802년 설립되였고 상품을 많은 나라와 지역에 판매하고 있고 영업 매출량이 높다. (스위스)네이몰얼듀퐁국제회사(약칭스위스듀퐁사)는 1976년11월에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약칭 중국상표국)에서 타원 모양의 ’DU PONT’을 상표로 등록하였다. 중국상표국에서 심사 비준한후 듀퐁사에게 이양하였다. 이후 듀퐁사는 기타 상품 류별에도 타원글꼴의 "DU PONT"로 등록하였다. 1992년부터 듀퐁사는 중국에 거액의 광고 비용를 투입하였다. 여러가지 방법을 채용하여 타원글꼴 "DU PONT"에 대하여 지속적인 광고 선전도 하여 비교적 큰 판매량을 도달하였다.

피고 네트웍공사는 1996년3월에 등록하여 설립하였고, 경영범위는 컴퓨터 인터넷 정보 경영 서비스, 컴퓨터 인터넷온라인 서비스, 전자 컴퓨터 하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등이다.

네트웍공사는 1998년11월2일에 중국 인터넷 정보 중심에 도메인네임 "‘DuPont’.com.cn" 등록을 하였다. 단, 실제상으로는 계속 사용하지는 않았다. 1999년3월, 듀퐁사의 중국지사 중국듀퐁사는 네트웍공사한테 경고장을 발송하여 도메인네임 "‘DuPont’.com.cn"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취소하라고 하였다. 제1심에서 네트웍공사는 어떤 방면에 그 회사가 ‘DUPONT’단어와 관계있다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듀퐁사가 이 사건에 지출한 조사 및 증거 수집 비용은 총 2700위엔(인민폐)이다. 원고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민사권리와 상표전용권을 침법하고 및 정당하지 못한 경쟁 행위를 도달하였다고 소송한 것과 법원은 법에따라 피고의 민사침해권 책임을 추궁하여야한다고 청구한것은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은 민사권리 분쟁 사건이라고 하였고 민사소송 범위로 처리하는 사건이라고 하였다. 듀퐁사는 미국법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파리조약>의 회원국이다. 이 사건의 처리는 우리나라와 상관하는 법률과 <파리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듀퐁사는 타원 글꼴 ‘DUPONT’상표의 합법적 상표 권리자이다. 이 상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4개 국가와 지역 및 조직에 등록하였다. 듀퐁사는 여러해 이 상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광고 선전을 하였고 이 상표의 당해 상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장하여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고객이 확보하였고, 타원 글꼴 ‘DUPONT’상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높은 명성이 있고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주지되고 있는 상표이다.
듀퐁사의 타원 글꼴’DUPONT’상표는 저명상표라는것을 우리 법원에서도 지지한다.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은 일종의 객관적인 사실로 홪정할 있는 것이다. 저명상표의 인정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민사권리 객관적 사실 확인이다. 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증할 권리가 있다.
듀퐁사는 타원글꼴 ‘DUPONT’상표를 다수의 나라, 지역 및 조직에 등록하였고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많고 1976년에 중국에서 등록하였고 듀퐁사는 이 상표의 전용권를 확보하고 있으며, 듀퐁사는 중국에서 거액의 광고 비용를 투입하였고 또 그 상품은 중국에서 소비자들 많다. 타원글꼴 ‘DUPONT’상표는 중국 시장에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대중들은 저명상표라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원글꼴 ‘DUPONT’ 상표는 저명상표이기 때문에 <파리조약>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일반적인 보통 상표의 보호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특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도메인네임은 기업이 컴퓨터 인터넷에서의 중요한 표지이고, 지적재산권 범위에 속한다.
상표권자는 이 저명상표를 인터넷에서 도메인네임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행위는 상표권자의 합법적의 권리를 손상시킨다.
네트웍공사가 듀퐁사의 저명상표 ‘DUPONT’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그 출처에 대해 오인 , 혼동하게 한다. 네트웍공사 "‘DuPont’.com.cn"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듀퐁사의 저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지시키고, 듀퐁사가 컴퓨터 인터넷에서 자기의 상표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네트웍공사는 ‘DUPONT’ 단어에 대해 상세한 규명을 못하렸기에 ‘DUPONT’의 우선적인 권리와 그 상표의 도메인네임에 등록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입증한다.
네트웍공사는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된 기업명칭 또는 상표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임의로 도메임네임 "‘DuPont’.com.cn" 등록하였다. 듀퐁사의 중국지사로부터 경고 장을 받은 후에도 그 행위를 수정하지 않았기에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행위가 악의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네트웍공사의 행위는 듀퐁사의 저명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기에 응당히 상응하는 월권 행위의 책임을 져야한다.
네트웍공사는 악의로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고
  무상으로 타인의 상업적인 명예를 확보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있어서 성실신용 규칙을 위반하였고 그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적인 행위이다.
네트웍공사는 실질적으로 이 도메인네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듀퐁사에게 사과하여야하는 소송 청구는 지지를 않는다.
북경시 제일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제38조 제4항,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항 의거하여 판결: 1. 네트웍공사 등록한 ‘DuPont’.com.cn’ 도메인네임을 취소, 2. 네트웍공사는 듀퐁사가 지출한 조사 및 증거수집 비용 2700원 인민폐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듀퐁사의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
네트웍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북경시 고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였다.
청구의 사유는: 도메인네임은 지적재산권 범위에 속하는것을 인정한다. 상표권자가 자기의 저명상표를 도메인네임 방식으로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다. 네트웍공사가 등록한 도메인네임은 컴퓨터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에게 그의 출처를 혼동하지 않는다. 네트웍공사는 듀퐁사가 컴퓨터 인터넷에서 자기 상표를 사용하여 상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 네트웍공사의 명칭, 주소와 다른 방면에 ’DuPont"와 관계가 없다해서 악의있다고 할수 없다. 네트웍공사는 듀퐁사 상업적인 명예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 없다. 네트웍공사는 중국민법통칙 제4조, 중국상표법 제38조 제4항, 중국 부정경쟁법 제2조 제1항 와 <파리조약> 제 4조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1심 법원에서 이상 법률과 국제조약을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듀퐁사는 1심 판결에 복종한다.
북경시 고급 인민법원에서 심리한 듀퐁사는 1802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였고 설립한 후부터 타원글꼴 "DU PONT"를 상품 제조자의 식별 표지로 하였다. 스위스듀퐁사는 1976년11월2일에 중국상표국에서 타원 형상의 "DU PONT”을 상표로 등록받았는 바, 중국 상품분류 제26류, 31류, 30류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후 국제 상품분류 제1류, 제5류, 제17류에 등록하였다. 1995년10월에 듀퐁사에게 이전하였다. 듀퐁사는1986년11월2일에 중국상표국에서 타원글꼴 "DU P0NT" 상표를 중국 상품분류 제22류에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받았다.
상기의 등록상표는 보호 기간에 있다고 나타냈다.

1997년3월7일, 1997년4월14일, 1998년11월14일 듀퐁사는 중국 상표국에 타원글꼴 "DU P0NT"상표를 등록하고 국제 상품분류 제24류, 3류, 11류에 사용하였고, 1999년2월28일 듀퐁사는 중국 상표국에서  "DU P0NT"문자 상표를 국제 상품분류 제21류에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을 받았고, 1998년부터 듀퐁사는 중국에서 11개의 독자회사 또는 합자경영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상품은 전자, 화공, 농업등 분야에 관한 것이며, 그 중의 7개 회사는 이미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1992년부터 듀퐁사는 중국에서 많은 방식으로 타원글꼴 "DU PONT" 등록상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였다.
CCTV 와 <경제일보>, <해방일보>, <전자세계>, <독자>, <해외문헌>, <
시상>, <참고정보>, <중국 화공신문> 등 뉴스 미디어에서 광고를 했고 TV 특정 제목의 제작, 전람회 참가, 상품 추천회 개최 등을 하였다.
1997년 듀퐁사는 중국에서 타원글꼴 "DU PONT" 등록상표에 홍보 비용을 148.2만 미국 달러를 투입하였고. 그 해에 이 등록상표 상품의 중국 판매액은 2.23억 미국 달러이다.
네트웍공사 1996년3월에 설립되였고, 경영 범위는 컴퓨터 인터넷 정보 자문, 컴퓨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등이다. 1998년11월2일 네트웍공사는 중국 인터넷 정보 중심에서 "‘DuPont’.com.cn"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였다. 도메인네임 등록증 번호는981102005077이고 이 도메인네임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
"DuPont’.com.cn"도메인네임에서 ".cn"은 1급 도메인네임이고 ".com"은 2급 도메인네임이고 ‘DUPONT’는 3급 도메인네임이며, 1급 도메인네임과 2급 도메인네임은 도메인네임에서 고정된 부분이기에 도메인네임 등록자 의지로 설정과 변동을 못하지만. 3급 도메인네임은 도메인네임 등록자가 설정하고 다른 도메인네임과 구별하는 부분이다.
심사 과정중
네트웍공사는 그의 회사이름, 주소, 약칭, 표지, 업무 또는 다른 방면에 대해서 ’DuPont’단어와 관련된다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1999년3월 듀퐁사 중국지사는
네트웍공사에게 경고장을 보내었다.
본 회사는 너의 회사가 중국에서
"‘DuPont’.com.cn" 도메인네임을 등록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다.
듀퐁사는 "DU PONT"상표등록하고 국제 상업활동 경영에 대하여 200년 역사가 있다. 동시에 "DU PONT"등록상표의 세계 국가에서의 등록 소유자이다.
듀퐁사는 중국에서 "DU PONT"로 등록한 독자와 합작회사를10여개 가지고 있다. 듀퐁사는 미국과 기타 나라의 도메인네임은 "‘DuPont’.com"이다.

귀사에서 "DU PONT"도메인네임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DuPont’.com.cn" 도메인네임 등록을 취소를 하라.
1999년11월4일 영신특허법률사무소의 신청에 북경시 공증사무소에서 네트웍공사는 컴퓨터 인터넷의 website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고 (99)경증 경자 제31435호와(99)경증 경자 제31436호 공증번호를 받았고 이 공증서에서는 도메인네임 "‘DuPont’.com.cn"의 등록한 회사는
네트웍공사라고 명료하게 기재하였다. 이 공증서에서 또 명료하게 기재한 것은 네트웍공사website에서는 “도메인네임은 회사가 인터넷상의 상표이다”라고 하였고, 기타 회사 또는  사용자들은 타 회사 인터넷과 구별 방문하는 중요한 단서다.

상업계로 보면 도메인네인은 “기업의 인터넷상에서의 상표”다. 도메인네임을 등록 못하면 상표가 등록한 것보다 더 골치 아프다.
네트웍공사는 도메인네임 등록, 가상본체 등 일련의 기업 정보화 해결 방안으로 기업에 전자적인 상무를 협조한다.
그리고 이 website에서 도메인네임 등록조건에 대해서는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한 기업 명칭과 상표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명료하게 기재하였다.  북경시최고인민법원에서는 중국와 미국은 <파리조약>의 회원국이다. 듀퐁사는 미국에서 등록하고 설립된 법인이로서 자기권리가 중국에서 침해하였다고 여길때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중국 법원에 소송할 권리가 있다. 중국 법원은 중국 법률와 <파리조약>규정에 의거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중국 법원은 컴퓨터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 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사건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상표등록에 대하여 저명상표라고 인정하는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스위스듀퐁사는 1976년에 타원글꼴 "DU PONT"상표를 등록하였고 이 후에는 합법적으로 듀퐁사한테 이전시켰다. 그 후 듀퐁사는 "DU PONT"타원글꼴와 문자상표를 많은 상품 류별로 등록하였다.
동시에 듀퐁사는 중국의 뉴스 매체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장기간 "DU PONT"등록 상표에 대해 홍보를 하였기에 중국 일반인들은 "DU PONT"등록 상표를 알고 있다.
"DU PONT"로 등록상표의 상품을 사용한 일반 소비자들은 품질이 양호하다고 표현하기에 "DU PONT"로 등록된 상표는 품질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상표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큰 판매 매출을 올렸고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듀퐁사가 등록한 "DU PONT"상표는 저명상표라고 인정할 수 있다.
"DU PONT"등록상표가 저명상표로 시기는
네트웍공사 등록한 "‘DuPont’.com.cn" 도메인네임시간보다 더 빠르다.
<파리조약>의 상관 규칙을 근거하여 저명상표에 대하여 보호를 해야한다. 저명상표는 권리자에게 많은 상업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허락없이 저명상표를 어떠한 형식으로 상업성으로 사용하면 상표등록 권리자의 권리를 손상시키기에 저명상표권의 침해라 본다.
북경시 최고 인민 법원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이 명확하고 적용 법률도 정확하다고 인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153조 제1항 제1규칙에 의거하여 판결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법률 분석: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인지?
이 사건의 피고는 이 사건의 법률 관계의 객체를 일부러 혼돈시키고 이 사건은 중국 인터넷 정보 중심을 피고로 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는 민사권리 분쟁에 속된다. 원고는 이 상표가 저명상표로 피고의 행위가 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부당한 경쟁하였기에 당연히 민사 소송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의 소송은 피고가 DuPont’ 도메인네임에 대한 등록, 소유에 관한 법률 행위이지 중국 인터넷 정보 중심이 피고의 도메인네임을 심사 비준 및 등록해준 법률행위는 아니다. 법원은 당연히 원고의 이런 선택을 존중하여야 한다.
인민 법원은 저명상표를 인정하는 권리가 있는가?
북경시 제일 중급 인민 법원에서 심리 후 원고가 소유한 ‘DUPONT’상표는 저명상표라고 인정하였기에 피고가 상소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상소인은 1심 법원에서 저명상표 인정에 대하여 법률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직권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면 인민 법원에서 저명상표를 인정할 권리가 있는가?
저명상표는 시장에서 명성이 높고 일반대중이 주지하고 있는 상표다.
저명상표가 유명하다는 것은 상표가 소비자 내심의 향유권이면서 객관적 문제이면서 저명하다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는 개개의 객체이다. 물론 그들을 통일해서 하나의 상표에 대하여 저명상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정 여부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는 이론과 실천은 어려운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소비자를 대표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가 저명상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민법원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제3자로 본다.
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저명 상표를 인정하는 가장 좋은 당연한 후보자이다. 인민 법원은 저명상표를 인정할 권리가 있다.

1. 사실상 우리나라는 저명상표를 가장 먼저 인민 법원에서 인정하였다.
1992년8월2일, 사천성 고급 인민법원 판결에서 "
"단어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인정하였다.
이 판례는 우리 나라 법원에서 최초로 저명상표를 인정한 사건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명상표를 인정한 것이다.
3. 사법기관 저명상표의 인정에 대하여 대담한 탐색과 유익한 테스트였으며 그 후 우리 나라 저명상표 인정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법원에서 저명상표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상응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는 법원 소송과정에서 모 상표에 대해 저명한지를 인정하고 분쟁 발생하기 전에는 저명상표를 거의 인정 않는다.
우리 나라가 저명상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행정기관의 특권이였다.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은 1996년 발표한<저명상표인정와 관리임시규칙> (임시규칙으로 약칭)의 의거하여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에서 저명상표를 인정 및 관리하고 어느 조직과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저명상표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것은 사전의 인정 방법이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먼저 많은 상표를 인정한다.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은 상표를 관리하는 법정 행정기관이고 법적으로 상표권의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이다. 당사자는 그의 중립성와 객관적인 공정성을 의심 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상표 인정을 판단하는 것은 저명상표의 완전한 보호에 대하여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WTO에 지적재산권 법의 집행 요구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
TRIPS는 행정부문의 최후 결정과 판결에 대하여 어떤 조건 내에 반드시 당사자가 사법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4. 최후의 사법적인 심사는 행정기관에서 저명상표 인정하는 결정과 판결도 포함한다.
WTO요구에 대해서 행정권리는 반드시 제한적 및 투명하여야 하며 법률로 단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에서 저명상표 인정을 판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상표권리자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저명상표 인정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사회 공정성의 원천이고 사회의 정의적인 권위를 대표한다. 사법기관은 사회 공정성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수비자이고 어떤 분쟁이 있으면 사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
6. 법원에서의 저명상표 인정은 높은 권위성이 있고 필수적으로 사회 전체에 엄수하여야 한다. 법치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뒷받침은 법원이다. 사법기관은 최종적이며 최고의 차원에서의 집행과 효력이 있다. 저명상표 인정에 대하여서도 동일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
7.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심사 후 1심 법원에서 우리 나라 일반인들은 ‘DUPONT’ 상표를 알고있고 저명상표 표준을 도달하였기에 저명상표로 인정하여야 한다.

2심 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지지하였다. 여기에서 인민법원의 결정은 인민법원에서는 저명상표를 인정 권리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업무는 저명상표의 특수보호다. 이는 상표에 대해 일반보호 면에서의 보충적이다.
1건 상표의 저명성은 객관적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저명상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8. 저명상표의 권리 범위는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저명상표의 권리는 얼마나 큰지? 그는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사회적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점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관건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저명상표의 권리범위를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고 상표권자가 도메인네임으로 자기 저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하여 법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을 심사하는 2급 법원에서는 피고는 저명상표가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저명상표 ‘DUPONT’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지 못하며 저명상표를 희미하게 하였기에 원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이 되였다.

그러면 저명상표권리 확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상표권은 개인 의지와 국가 권리의 결합이다. 그래서 상표권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지면서 시작하기에 높은 지명성이 있는 상표, 특히 저명상표의 보호에 대해 유리하지는 않는 것이다.
<파리조약>은 먼저 이런 제한을 해결하면서 저명상표에 대하여 다수 류별 보호를 제공한다.

이러한 추세는 <파리조약>에서 TRIPS 운영까지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상표법>을 규정하였다.
저명상표에 대해서 확장 보호의 중지는 저명상표의 상업적인 명성과 가치에 근거 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과감하게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제한하지 않게 하였고 저명상표에 대해서는 류별에 제한하지 않는 보호를 법률화하였다.
지금 우리는 또 저명상표가 가상공간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데, 이런 확장 문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한다. 타인 저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은 저명상표의 높은 상업적 가치를 이용한 것이며 일반인에게 오인하게 하는 것이고 혼동스럽게하여 일반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10.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배경에는 전자적인 상업적인 업무가 가려져 있다.

전자적인 상업적인 업무는 결국 구체적인 현실 거래를 표현한다.  그는 높은 상업적인 이익을 포함하고 이러한 잇점은 타인의 저명상표의 상업 명성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저명상표의 확장보호는 시작 단계이고 보호 종지를 확장을 부합함으로써 계속 보호 범위는 확장할 수 있다. 만약 상표는 저명상표 또는 지명도 있는 상표이면 통신 복무류에 등록하지 않았다 할지라고 원칙상에서 저명상표법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법률적인 구제를 하여야 한다.

11. 물론 심사 후 비준된 등록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수의 류별 보호 또는 가상 공간의 인터넷 공간으로 모두 저명상표 보호를 확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심 법원에서 저명상표에 대해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이 타인의 저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행위는 당연히 상표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실시키는 것이기에 상표권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인정하였다. 이런 판결은 정확하고 또 2심 법원의 긍정을 받았다.

본안의 법률 적용
어떻게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이 사건에서 해결해야 할 속제이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우리 나라가 1993년 수정한 상표법을 적용하면 이 상표법은 또 저명상표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면 법원은 무엇을 근거하여 사건을 판결하여야 하는지?

한가지 관점은 우리 나라와 미국은 <파리조약>의 회원국이여서 <파리조약>은 이 사건에 적용 하여야 한다.

<민법통칙> 제142조 규칙, <파리조약> 제6조의 관련된 저명상표 규정을 근거하여 직접 이 사건에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고 이 사건의 판결 근거로 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은 우리 나라는 <파리조약>을 적용하여 이 사건은 심리 못한다.

국제조약은 한 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그 국가 주권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의 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은 어떻게 국제조약을 적용에 대해 관련된 규정이 규정하기 전까지는 적용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파리조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이 조약의 회원국이고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미국 법인와 중국 법인이기에 만약 <파리조약>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이 조약을 가입한 의미는 무엇인가?

, 만약 직접<파리조약>의 구체적 규칙을 법원에서 판결할 근거로서 법이 적합해도 도리에 어긋난다.

국제조약이 국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WTO법률을 대응할 때 각 국에서는 WTO법률을 자내에서 직접 적용하는 것을 거의 부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다.

12. 마찬가지로 <파리조약>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판결은 중국 법관이 이런 어려운 문제에 처리하는 데 고도의 예술적인 차원으로 해결하였다. 1심법원과 2심 법원에서 모두 <파리조약>을 적용하였고
  우리 나라 현행 법률의 관련 규칙에 부합시킨 것이다.

, 우리 나라 헌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관은 <파리조약>의 정신을 원칙적으로 적용시켰고 그의 구체적인 조항을 인용하지는 않았다.이것은 조약을 반드시 충실히 준수하여야하는 기본 규칙을 고려하고 우리 나라 국제의 양호 현상을 유지하고 우리 나라 실지적인 상황을 돌보았다.

물론 법관의 고도의 예술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한 판결 방법은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가 체결과 가입한 국제 조약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인민 법원은 사법적인 실천에서 어떻게 국제 조약을 관련하여 적용할 것인지, 최종적인 법적 해결을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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